[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내용의 해석방법

[2] 처분문서인 합의서의 문언과는 달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포함하여 합의하였다고 단정한 원심의 판단에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0.12.09. 선고 2010다67319 판결 [구상금]

♣ 원고, 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피고, 피상고인 / ○전자 주식회사

♣ 원심판결 / 광주지법 2010.7.29. 선고 2010나44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5.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등 참조),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11.13. 선고 2008다4653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피해 근로자의 유족인 소외 1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피고가 2009.3.5. 합의할 당시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상의 유족급여 등 보험급여 부분은 합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가 대위행사하는 소외 1의 손해배상청구권 부분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1과 피고가 2009.3.5. 합의한 주된 내용은 ‘망인과 그 유족에 대한 피고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2억 원으로 확정하고, 소외 1이 위 돈을 수령하면 피고 측에는 더 이상 손해배상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 사건 합의서 중 ‘산재법상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와는 별도로’라는 문구는 소외 1 측 지인인 노무사 사무소 사무장 소외 2가 업무상 알고 있던 통상의 합의서 문구에 맞추어 문구를 작성하면서, 산재법상의 유족급여와 장의비는 유족이 피고와 무관하게 원고에게 별도로 알아서 청구하기로 하고, 소외 1이 보험급여를 수령하더라도 피고가 그 급여액을 위 배상금에서 공제하지는 않기로 하는 의미에서 위 문구를 넣게 된 것으로 보일 뿐, 소외 1이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여 이를 수령할 경우 원고가 이를 피고에게 구상할 것을 예상하였다거나, 나아가 그와 같은 구상을 통하여 피고로 하여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수령액까지 추가 배상하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망 소외 3은 소외 4 운영의 신일푸드시스템 소속의 근로자로서, 2009.3.3. 피고의 사업장 내 식당에 식재료를 납품하러 갔다가, 식재료 운반용 화물승강기가 작동하지 않자 직접 3층으로 올라가 멈춰 있던 승강기 개구부에 불상의 이유로 머리를 넣었다가 갑자기 승강기가 하강하는 바람에 머리가 끼는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사실, 망 소외 3의 배우자 소외 1은 2009.3.5. 장례식장에서 노무사 사무소 사무장 소외 2의 법률적 조언을 받아 가면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합의를 한 사실, 이 사건 합의서에는 ‘피고는 소외 1에게 산재법상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와는 별도로 민·형사상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2억 원을 2009.3.13. 지급하기로 한다. 소외 1은 피고에게 위 금액을 수령한 이후에는 피고 및 피고와 관련된 일체(태화 주식회사 포함)의 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소외 1은 2009.3.13. 피고로부터 합의금 2억 원을 수령하면서 피고 회사 대리인 부사장 소외 5에게 요청하여 ‘합의금 2억 원을 영수함(산재법상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와는 별도로 민·형사상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함)’이라고 추가로 기재하게 한 후 이를 공증한 사실, 소외 1과 피고의 위 합의과정에서 피해자의 과실 여부나 그 비율에 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사실, 한편 소외 1은 2009.3.12. 위 업무상재해를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원고는 유족인 소외 1에게 2009.4.14. 장의비 8,459,580원을 지급하고, 2009.4.24.부터 유족보상연금으로 월 742,32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위 유족보상연금을 일시금으로 환산할 경우 그 금액은 61,012,900원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해자 측의 과실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망 소외 3의 일실소득은 172,804,045원 상당이고 여기에 합의과정에서 거론된 장례비 등 손해액 2천만 원, 위자료 6천만 원 혹은 이에 준하는 금액들을 합산한다면 전체 손해배상액은 합의금 2억 원을 훨씬 상회한다는 점, 소외 1이 피고와 합의한 직후 원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였다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1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산재법상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액 부분은 이 사건 합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처분문서인 이 사건 합의서의 문언과는 달리 산재법상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포함하여 합의하였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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