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행위란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기 위해 주거지와 근무지 사이를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해 왕복하는 반복적 행위
<판결요지>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업무준비·마무리행위 등 업무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 근로자의 출·퇴근 행위란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기 위해 주거지와 근무지 사이를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해 왕복하는 반복적 행위를 말한다.
◆ 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두1018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원고
♣ 피고, 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0.4.29. 선고 2009누244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부산 동래구 소속 환경미화원인 원고가 조기청소를 위하여 자전거를 타고 2007.9.4. 05:40경 부산 동래구 산하 지구대에 들러 출근 확인을 받은 후 작업장소로 가기 위해 06:00경 명륜 지하철역 산업도로 육교 밑을 횡단하다가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하면서 도로에 넘어져 다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지구대에서의 출근 확인은 사업주가 환경미화원의 출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하는 조치에 근로자가 협력하는 것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출근 확인으로써 출근이 마쳐진 것이 아니므로 지구대에서 출근 확인을 받은 후 실제 작업장소로 이동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출근 중에 발생한 재해로서, 위 자전거에 대한 관리·사용권한이 원고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출·퇴근 방법이나 경로의 선택 등이 원고에게 맡겨져 있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12.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업무준비·마무리행위 등 업무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대법원 2007.9.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근로자의 출·퇴근 행위란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기 위해 주거지와 근무지 사이를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해 왕복하는 반복적 행위를 말한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조기청소를 위해 집에서 나와 부산 동래구 산하 지구대에 도착하여 출근 확인을 받은 후 작업장소로 가다가 사고를 당하였고, 위 자전거는 원고가 부산 동래구로부터 출·퇴근 및 청소담당구역내 이동에 필요한 교통수단을 제공받지 못한 관계로 원고 스스로 마련하여 부산 동래구의 묵인 아래 출·퇴근 및 작업장소로의 이동에 이용하여 왔다는 것인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는 사업주인 부산 동래구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는 지구대에 도착하여 출근 확인을 받음으로써 출근이 완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후 실제 작업장소로의 이동은 업무수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청소업무의 특성상 업무수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의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사고를 출근 중에 발생한 재해로 보고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이홍훈 민일영 이인복(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