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있는 경우 사고로 인하여 그 질환이 악화되어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전이되었다면, 공무상 질병
<판결요지>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4호(공상공무원)에서 말하는 ‘공무로 인한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등이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사고 이전에 이미 목 부위에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발생되어 있었지만 아무런 증세가 없었는데, 목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장시간 계속적으로 수행함은 물론 1.8미터나 되는 사다리 반목에서 떨어지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목 부위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는 바람에, 비로소 원고의 기존 퇴행성 질환이 이 사건 상병으로 발현되었거나 이 사건 상병에 이를 정도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10.10.28. 선고 2010두12941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박○○
♣ 피고, 피상고인 / 부산지방보훈청장
♣ 원심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0.05.28. 선고 2010누2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9.2.6. 법률 제94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14호(공상공무원)에서 말하는 ‘공무로 인한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등이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9.23. 선고 2003두561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7.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70.12.28.생으로서 신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신체검사서를 제출하고 1995.12.1. 해양경찰정비창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실, 그 후 2001.경부터 이 사건 사고를 당한 2008.10.13.까지 선체과 선거의장팀 선거반에서 화공원(기능직 8급)으로 근무하여 오고 있는 사실, 원고의 업무는 하루 평균 5시간 정도 함정 밑에서 고개를 위로 젖힌 상태에서 그라인딩 작업 및 도장을 하는 것으로 목 부분에 부담이 가는 자세에서 작업하는 공정이 많은 사실, 원고는 1.8미터 높이의 사다리 반목에서 떨어진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목 부위에 통증을 호소한 일이 없고 목 부위에 대하여 진료나 치료를 받은 적도 없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에야 비로소 목 부위에 통증을 느끼고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등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 원고를 진료한 프라임병원 의사 김○○과 정○○정형외과의원의 의사 정○○는 이 사건 상병이 반복된 작업 등으로 인하여 악화 및 발생되었다는 진단서를 발급한 사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질환으로 추정되고 원고에 대한 경추부 MRI 사진상으로는 추락으로 인한 경추부 손상이 있을 경우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증세는 관찰되지 않는 사실, 원고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도 전으로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14년 전인 1994년에 3차례, 이 사건 사고 발생하기 5년 전인 2003년에 1차례의 자동차보험사고를 신고한 적이 있으나 위 사고들은 대물사고에 불과하고 그 당시 원고가 치료를 받은 적은 전혀 없는 사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이 사건 상병을 공무상 질병으로 보아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들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목 부위에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발생되어 있었지만 아무런 증세가 없었는데, 목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장시간 계속적으로 수행함은 물론 1.8미터나 되는 사다리 반목에서 떨어지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목 부위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는 바람에, 비로소 원고의 기존 퇴행성 질환이 이 사건 상병으로 발현되었거나 이 사건 상병에 이를 정도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공무원으로서의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