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장해등급 판정기준에 의하여 장해등급을 판정받은 후 재요양을 받아, 2008.6.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후 치료를 마친 근로자의 상태가 종전보다 호전되지 않았으나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의 장해등급 판정기준을 적용하면 장해등급이 낮아지게 되고, 또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시행 후 추가상병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진 경우,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방법
[2] 근로자 갑이 업무상 재해로 개정 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제4-5 요추 부위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8급 제2호 판정을 받은 후 재요양을 받았고 추가상병에 대한 치료까지 마친 다음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보상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재요양으로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는데도 2008.6.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제3호에 의하면 갑의 최종 장해등급이 제10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추가로 지급할 장해보상금이 없다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6.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시행령’이라 한다)의 장해등급 판정기준에 의하여 장해등급을 판정받은 후 재요양을 받아 개정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7.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 후 치료가 종결된 근로자의 상태가 종전보다 호전되지 않았는데도 개정 시행령의 판정기준을 적용하면 장해등급이 낮아지게 되고, 나아가 개정 시행령 시행 후 추가상병에 대한 치료까지 종결된 경우,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할 때에는 먼저 재요양을 받은 장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부칙(2008.6.25.) 제11조제1항에 따라 개정 전 시행령을 적용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한 다음 그 장해등급과 추가상병에 대한 장해등급을 개정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따라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해야 한다.
[2] 근로자 갑이 업무상 재해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6.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장해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제4-5 요추 부위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8급 제2호 판정을 받은 후 재요양을 받았고 추가상병에 대한 치료까지 마친 다음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보상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개정된 재요양 종결 당시 규정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7.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장해등급 판정기준에 의하면 갑의 최종 장해등급이 종전의 장해등급보다 낮은 제10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추가로 지급할 장해보상금이 없다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재요양 종결된 갑의 제4-5 요추 부위에 대한 장해상태가 종전보다 호전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도 오직 법령의 개정으로 장해등급만 낮아졌으므로, 갑의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부칙(2008.6.25.) 제11조제1항에 의하여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판정한 다음 추가상병과 함께 장해등급 조정을 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대법원 2011.09.08. 선고 2011두9294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 피고, 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1.4.7. 선고 2010누343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6.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어 2008.7.1. 시행된 것. 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하고, 개정 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을 ‘개정 전 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제1항은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53조제2항은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의 장해등급 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개정 시행령 부칙 제11조제1항(이하 ‘이 사건 부칙 규정’이라 한다)은 장해등급 기준에 관한 경과규정으로,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사람이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의 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면 장해등급이 낮아지게 되는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개정 시행령의 규정들과 이 사건 부칙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① 재요양으로 치료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장해등급기준에 관한 법령 개정으로 장해등급만 낮아지는 경우에까지 재요양 종결 당시의 법령에 의해 장해등급을 판정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재요양 종결 당시의 규정이 아닌 종전 규정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 이 사건 부칙 규정의 취지로 보이고, ② 한편 이 사건 부칙 규정은 ‘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면 장해등급이 낮아지게 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 시행령 제53조제1항은 각 신체부위별로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한 규정이고, 둘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장해등급의 조정은 같은 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③ 또한 이 사건 부칙 규정은 장해등급이 결정된 사람이 재요양을 받고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였으나 장해등급이 낮아지게 되는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칙 규정은 최종 장해등급의 결정에 앞서 각 신체부위별 장해등급의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개정 전 시행령의 장해등급 판정기준에 의하여 장해등급을 판정받은 후 재요양을 받아 개정 시행령의 시행 후 치료가 종결된 근로자가 재요양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장해에 대하여 개정 시행령의 판정기준을 적용하면 장해등급이 낮아지게 되었고, 나아가 개정 시행령의 시행 후 추가상병에 대한 치료까지 종결된 경우,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재요양을 받은 장해에 대하여 이 사건 부칙 규정에 따라 개정 전 시행령을 적용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한 다음 그 장해등급과 추가상병에 대한 장해등급을 개정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따라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원고는 주식회사 미석광산 소속 근로자로서 2003.6.27. 업무상 재해로 ‘요추 염좌,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6.3.4. 치료를 종결한 후 개정 전 시행령 제31조제1항 [별표 2]에 따라 장해등급 제8급 제2호(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의 등급판정을 받은 사실, ② 그 후 원고는 2008.12.18. 제4-5요추 부위에 시행하였던 후방기기 금속고정물의 파손으로 피고로부터 재요양승인을 받고 2009.1.15. 척추체 내 고정용 금속 제거 및 척추 후방 교정술을 받은 사실, ③ 한편 원고는 재요양 중 피고로부터 신경인성방광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을 받았고, 2009.4.30. 치료를 종결한 사실, ④ 원고는 위와 같이 치료를 종결한 후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개정 시행령 제53조제1항 [별표 6]에 따라 제4-5요추간은 장해등급 제11급 제7호(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신경인성방광은 장해등급 제11급 제11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개정 시행령 제5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최종 장해등급은 제10급에 해당하나, 종전의 장해등급 제8급 제2호에 비하여 하위의 등급에 해당하여 추가로 지급할 장해보상금이 없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제4-5요추 부위에 대한 장해상태가 재요양 종결 후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오직 법령의 개정으로 위 부분에 대한 장해등급만 낮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제4-5요추 부위에 대한 장해등급은 이 사건 부칙 규정에 의하여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고, 그런 다음 추가상병과 함께 장해등급의 조정을 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장해등급 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안대희 민일영(주심) 이인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