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보고서’를 적용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는 연간특별급여액도 포함시켜야 하는지[대법 2009두10895]
- 만 8세 1개월 남짓의 딸에게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교부하고 서명을 받은 사안(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소송)[대법 2011재두148]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4항 중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에서 말하는 ‘장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로 한정되는지 여부[대법 2011두15640]
- 개정된 같은 산재법 시행령 시행 후 추가상병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진 경우,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방법[대법 2011두9294]
-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대법 2008다12408]
-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대법 2011두3944]
- 사고로 요양중 또 다른 질병을 앓게 됐는데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및 뇌손상에 의한 인지장애)[대법 2010두23088]
- 단순히 근로 장소가 국외에 있을 뿐 국내 사업에 소속하여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여부[대법 2010두23705]
- 신체장해가 있던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다른 부위에 새로운 장해가 남아 장해보상금을 지급받을 경우, 장해보상금을 산정하는 방법[대법 2010두18710]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가 특별한 합리적 근거도 없이 확정판결의 내용에 명백히 배치되는 사실인정을 한 경우[대법 2008다30703]
-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 상병은 요양의 대상이 되고 나머지 상병이 요양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 범위[대법 2010두15803]
-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내용의 해석방법[대법 2010다67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