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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대법 2014두35232]
  • 벤젠취급업무와 골수이형성증후군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대법 2012두24214]
  • 한약 분말 정제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케톤증-경향당뇨병, 세균성 폐렴, 길랑-바래 증후군”으로 진단 치료 중 패혈증으로 사망, 업무상 재해 여부[지법 2012구단3304]
  •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대법 2011두31697]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요양의 요건 및 재요양 요건으로서 의학상 상당인과관계의 의미와 증명의 방법 및 정도[지법 2012구합2324]
  • 탑차의 업무용 자동차 보험계약에 따른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 지급을 청구[울산지법 2012구합2836]
  •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와 간병급여액이 실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대법 2012다41892]
  • 근로자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당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대법 2012두8656]
  •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대법 2013두9564]
  •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가해근로자 또는 그 사용자인 사업주에게 구상할 수 없는 경우[대법 2012다119092]
  • 근로기준법 제80조제1항에서 정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완치’의 의미 [대법 2013다210299]
  •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을 면하는지[대법 2013다2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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