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의 의미
[2]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경우 당사자의 신뢰이익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 2013.02.15. 선고 2011두1870 판결 [폐질등급취소처분등취소]
♣ 원고, 상고인 / 원고
♣ 피고, 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대전고법 2010.12.16. 선고 2010누19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전문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들고 있다. 위 규정들의 문언 및 제1호 위반의 경우에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징벌적인 금액을 징수하는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제1호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주관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5.28. 선고 2008두1028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을 위법하게 취득하였음을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아니하고, 이 경우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가 제3자를 통하여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8.11.13. 선고 2008두862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는 적어도 2005.11.1.경에는 자력보행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이후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따른 간병이 필요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간병비 부당이득 징수처분 및 간병비 부지급처분은 적법하고, ② 당초 원고의 부상 상태, 그 이후의 치료 경과, 피고가 원고의 폐질등급을 결정한 2007.12.17.을 전후한 무렵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원고의 증상 및 원고의 병상 생활, 그 이후의 원고에 대한 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2007.12.17. 당시 원고의 노동력은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폐질상태가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폐질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폐질등급 취소처분도 정당하며, ③ 원고는 이 사건 상병보상연금 지급결정 과정에서 폐질상태 진단 당시 원고의 상태가 원고가 제출한 폐질상태신고서와 다른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숨기고 보험급여를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주관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상병보상연금 부당이득 징수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관련 법령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제한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의 한계 및 행정처분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에 정한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및 처분의 이유 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