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요양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에도 장해보상연금을 받은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 대상
◆ 대법원 2013.02.14. 선고 2011두12054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등]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 피고, 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대구고법 2011.5.13. 선고 2010누28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5.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은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8조는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수급권이 소멸한다’고 하면서 제4호로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3호로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제2항은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 호전 또는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이 경우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의 산정 및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은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요양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제2항은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요양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고 하면서 제2호로 ‘장해상태가 호전된 경우(변경된 장해등급이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가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보다 많은 경우에만 그 일수의 차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 지급’이라고 규정하여 각각 재요양 후의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연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징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요양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에도 장해보상연금을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보험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에 해당하지만, 이 경우 장해등급이 변경되었다고 하려면 장해등급 변경 결정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장해등급 변경 결정 이후에 지급된 장해보상연금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 후에 장해상태가 호전됨으로써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할 수는 없게 되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그 금액을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금액의 범위 안에서는 부당이득의 징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은, 원고는 1995.5.경 진폐 정밀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1급의 판정을 받고 1995.7.5.경 장해보상일수 220일분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가 2006.5.경 다시 진폐 정밀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7급의 판정을 받은 후 피고에게 장해보상연금 수령을 신청하자, 피고는 기존 장해보상일수 220일을 제7급에 해당하는 연급지급일수(138일)로 나눈 월수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2008년 1월분부터 2009년 6월분까지 매월 연금을 지급한 사실, 그러던 중 피고는 원고가 2008.11.24. 이 사건 제1차 건강진단을 받고 2009.1.19.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진폐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에 따라 2009.5.6.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1급 제16호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고, 2009.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에 따라 이 사건 제1차 건강진단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인 2008.12.1.부터 2009.6.30.까지 원고에게 지급된 장해보상연금 합계 12,794,11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기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이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1급으로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7급의 장해보상연금이 지급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나아가 그 부당이득금액의 범위에 대하여, 원고의 장해보상연금 수급권 소멸시기는 원고의 장해등급 변경 결정일인 2009.5.6.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9년 5월분 장해보상연금액 1,834,030원 중 25일분에 해당하는 1,479,056원과 2009년 6월분 장해보상연금 1,834,030원의 합계 3,313,086원을 과지급한 것이 되어, 위 금액만이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피고는 이 사건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에 따라 원고의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시기는 원고의 상병이 치유되었다고 최초로 확인된 제1차 건강진단일인 2008.11.24.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들고 있는 위 시행령 제58조제1항의 규정은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자가 재요양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 장해등급의 변경에 불구하고 여전히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지 이 사건 원고와 같이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위 시행령 제58조제1항을 들어 원고의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시기를 달리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