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61조제1항에서 정한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인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의 방법과 정도
◆ 대법원 2013.04.11. 선고 2012두25880 판결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 취소]
♣ 원고, 상고인 / A
♣ 피고, 피상고인 / 공무원연금공단
♣ 원심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10.25. 선고 2012누111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무원연금법 제61조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를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공무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공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한 것이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도 공무상 질병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공무원의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바로 공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8.20. 선고 2004두532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인이 어떠한 원인으로 사망하였는지 볼 수 없는 점, 망인이 수원지방검찰청 강력부 검사로서 중요사건을 담당하여 많은 양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과로를 하였을 사정은 추단할 수 있으나, 사망 당시 30대 초반으로서 신체상태가 건강하였고, 강력부에 배치된 후 약 10개월이 지나 업무에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사망 1개월
전의 근무시간이나 동료 검사들의 근무시간 및 근무 내역 등에 비추어, 업무상의 과로가 특별한 기존질환이 없던 망인에게 돌연사라는 급격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과중한 것이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특히, 망인이 사망하기 전 수일간 야근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사망 전 토요일 및 일요일 역시 휴무한 점, 망인은 당시 송년회 등으로 잦은 음주를 한데다가 여자 친구의 집을 방문하여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쓰러져 잠이 든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공무상 질병과 사망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