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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요양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에도 장해보상연금을 받은 경우[대법 2011두12054]
  •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대법 2011두28165]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기존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위로금을 계산하는 방법[대법 2010두13012]
  • 행정청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한 후 그 하자를 이유로 징수금 액수를 감액하는 경우[대법 2011두27247]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청구에 관한 절차의 성격(=근로복지공단 내부의 시정절차)[대법 2012두3859]
  •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에 걸렸음이 확인될 당시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동종 직종 근로자의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임금액보다 많은 경우[대법 2010두20690]
  • 손해액 산정 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 등의 공제범위[대법 2010다77293]
  •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민사상 금품을 받은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3항의 취지[대법 2010두18505]
  •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구상관계[대법 2010다7843]
  • 과로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은 업무상 재해[대법 2011두30014]
  • 근로자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살한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단기준[대법 2011두24644]
  • 평균임금 증감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대법 2011두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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