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청구에 관한 절차의 성격(=근로복지공단 내부의 시정절차) 및 그 절차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근로복지공단이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장해보상청구를 한 근로자 갑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장해보상급여부지급결정을 하였다가, 갑이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자 갑의 상병이 업무상 재해인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렵다는 처분사유를 추가하여 심사청구를 기각한 사안에서, 갑의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부존재를 처분사유 중 하나로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청구에 관한 절차는 보험급여 등에 관한 처분을 한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심사를 통하여 당해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근로복지공단 내부의 시정절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스스로 당해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고자 행하는 자신의 내부 시정절차에서는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라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뒷받침하는 처분사유로 추가·변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근로복지공단이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장해보상청구를 한 근로자 갑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장해보상급여부지급결정을 하였다가, 갑이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자 갑의 상병이 업무상 재해인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렵다는 처분사유를 추가하여 심사청구를 기각한 사안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청구에 대한 자신의 심리·결정 절차에서 추가한 사유인 ‘갑의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부존재’는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인 ‘소멸시효 완성’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와 상관없이 처분의 적법성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서 취소소송에서 처음부터 판단대상이 되는 처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갑의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부존재를 처분사유 중 하나로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2.09.13. 선고 2012두3859 판결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원고

♣ 피고, 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2.1.12. 선고 2011누67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애초 ‘원고의 장해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에 관한 원고의 심사청구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의 상병이 업무상 재해인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렵고, 소음성 난청이라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이미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 그 후 제기된 이 사건 취소소송에서 제1심은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의 판결을 하였고, 이에 피고가 “추가된 처분사유인 ‘업무상 재해인 소음성 난청으로 볼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를 한 사실, 원심은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원고의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처분사유 중 하나로 삼은 소멸시효 완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은 피고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등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피고의 그 결정에 불복하는 이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제103조제1항), 피고는 심사청구를 심의하기 위하여 피고 안에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제104조). 피고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제105조제1항, 제2항). 나아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고 한다)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데(제106조제1항), 재심사청구를 심리·재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재심사위원회를 둔다(제107조제1항).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공단을 기속하고(제109조제2항. 한편 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하여는 그것이 공단을 기속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를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는 것이다(제111조제2항).

이러한 산재보험법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산재보험법상 심사청구에 관한 절차는 보험급여 등에 관한 처분을 한 피고로 하여금 스스로의 심사를 통하여 당해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피고 내부의 시정절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스스로 당해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고자 행하는 자신의 내부 시정절차에서는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유라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뒷받침하는 처분사유로 추가·변경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법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산재보험법 소정의 심사청구에 대한 자신의 심리·결정 절차를 통하여 ‘원고의 상병이 업무상 재해인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추가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를 당연히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추가된 사유인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부존재’는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인 ‘소멸시효 완성’과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서 그 취소소송에서 당초부터 판단대상이 되는 처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상당인과관계 부존재를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 중 하나로 보고 그 적법성을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행정처분에 있어서의 처분사유 추가·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재판을 받을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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