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워크레인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운전원만 파견하고 설치‧해체를 별도 도급을 준 경우 해당 운전원의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에 관한 판단
<질 의>
❍ 질의배경
- 타워크레인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운전원만 파견하고 설치‧해체를 별도 도급을 준 경우 해당 운전원의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에 관한 판단을 구함.
❍ 재해 경위 (타워크레인 운전원)
- 재해발생 : 2014.6.26.
- 재해장소 : 대학 및 기숙사 신축현장
❍ 사업장 적용 현황
- 원수급인(갑)
사업장명 : ○○건설(주)
공사명 : 대학 및 기숙사 신축공사
공사금액 : 29,545,454,545원
공사기간 : 2013.10.17. ~ 2015.12.16.
-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
사업장명 : □□□
계약명 : 타워크레인 임대차계약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외)
계약금액 : 274,120,000원(부가세 포함)
계약기간 : 2014.4. ~ 2014.12.
- 타워크레인 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업주
- 사업장명 : ◎◎◎
- 계약명 : 타워크레인 2대 설치(구두계약이며, 해체는 공정완료 후 별도 체결 예정)
- 공사금액 : 12,650,000원(세금계산서 상)
❍ 질의 사항
-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을 하는 □□□는 건설공사 원수급자인 ○○건설(주)와 타워크레인 임대차 계약(운전‧설치‧해체)을 체결하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부분만을 다시 ◎◎◎에 도급 준 경우 설치‧해체 부분 근로자가 아닌 타워크레인 운전원에게 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자 적용과 관련하여 질의
[갑설] 보험가입자를 원도급자(○○건설(주))로 하여 건설공사로 적용
-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주가 건설공사 원수급인과 타워크레인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부분만을 다시 도급 준 경우라면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업무는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록 재해자가 임대인 소속 근로자로 타워크레인의 운전업무에만 종사하였다 하여도,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운전 전체의 공정을 하도급공사로 보아 당해 건설공사로 적용함이 타당
[을설] 보험가입자를 타워크레인 임대인으로 하여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적용함
-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주가 건설공사 원수급인과 타워크레인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부분만을 다시 도급 준 경우라 해도 설치 및 해체 공정에 대해서는 수차의 하도급공사로 보아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함이 타당하나, 타워크레인의 운전업무만을 고유업무로 수행하는 임대인 소속 운전원은 건설공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닌 건설기계관리사업에 해당하는 근로자이므로 임대인을 보험가입자로 하여 적용함이 타당
[지사의견] “갑설”이 타당함.
<회 시>
❍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주가 건설공사 원수급인과 타워크레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부분만을 다시 도급 준 경우 보험가입자와 관련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회시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는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원수급인 적용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의거 ‘건설업’에 한정되며, 여기에서 ‘여러 차례의 도급’이란 각 계약단위 모두가 건설업 도급계약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 타워크레인 임대업자가 건설업체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하도급계약을 통하여 설치‧해체 작업을 수행하여 건설업 도급계약으로 확인되었다면, 귀 지사 의견 “갑설”과 같이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보험가입부-3248, 2014.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