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 악화, 뇌동맥류파열로 인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

 

<판결요지>

뇌동맥류파열이 있기 4개월 20일 전부터 망인의 근무가 세 시간이나 증가하였고, 증가한 근무도 새벽근무와 야간근무인 점, 그 결과 망인의 1주당 근무시간이 식사시간을 제외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73.5시간에 이르는 점, 위 달력배송업무의 추가로 비록 망인의 근무시간이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근무시간 동안의 업무부담이 가중되었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수행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업무는 뇌동맥류라는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망인에게 통상적이 업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는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것이고, 여기에다 뇌동맥류는 순간적인 혈압의 상승이나 혈류량의 증가가 있을 때 파열되고,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정도라면 이 사건 뇌동맥류파열이 업무상 과로로 인한 것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며, 망인이 장기간 많은 흡연을 하였지만 건강검진결과 건강상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기록상 이 사건 뇌동맥류파열 당시 망인의 혈압이 순간적으로 상승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망인의 위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뇌혈류 상승이 뇌동맥류라는 망인의 기존 질환에 작용하여 이 사건 뇌동맥류파열이 유발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이 사건 뇌동맥류파열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4.09.25. 선고 2014789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A

피고, 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4.17. 선고 2013135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4.9. 선고 20082376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아래에 요약된 것과 같은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하루에 장시간 업무를 하였고, 그 업무에 무거운 화물을 상하차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건 뇌동맥류파열이 있기 며칠 전부터 달력배송이라는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는 등 업무강도가 상당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그 판시의 다음과 같은 사정, 망인이 해당 업무를 오랜 기간 담당하여 왔기 때문에 자신의 업무내용과 근무환경에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업무는 화물의 상하차를 지원하는 업무로서 모든 화물을 직접 상하차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육체적인 부담이 덜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기도 한 점, 망인이 한 초과근무도 이미 사망하기 약 5개월 이전부터 지속된 것이고, 이후 달력배송 업무가 추가되었더라도 그로 인하여 망인의 업무량이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업무시간이 늘어난 것도 아니어서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뇌동맥류는 업무와 무관하게 일상적인 생활 도중에 어느 순간에도 갑자기 파열될 수 있고, 망인도 자택에서 출근준비 중 뇌동맥류파열이 발생한 점, 뇌동맥류파열의 주요한 위험인자 중 하나가 흡연인데, 망인은 약 25년 이상 하루 30개비 정도의 흡연을 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이 사건 뇌동맥류파열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 망인은 2008.9.1. 주식회사 ○○통상(이하 ○○통상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고객기업의 홍보물 및 용도비품 B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물류배송을 위한 상하차 지원 업무를 담당하였다.

. ○○통상은 주 6일 근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망인은 이 사건 뇌동맥류파열로 쓰러지기 약 5개월 전인 2010.6.1.부터 평일에는 06:00부터 21:30까지, 토요일에는 06:00부터 14:00까지 근무하였다.

. 상하차 되는 화물은 평균 15kg, 큰 행랑의 경우 30~40kg 정도인데, 망인이 상하차에 관여하는 화물은 약 5,000kg 정도이고, 이는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

. 망인은 이 사건 뇌동맥류파열로 쓰러지기 5일 전인 2010.10.15.부터 □□금융그룹달력 배송업무가 시작됨에 따라 위 달력의 상하차를 지원하는 업무를 추가로 하였다.

. 2009년 건강검진 당시 망인의 키 158cm, 체중 52kg, 혈압 116/75mmHg이었고, 과거병력은 없으나 25년 이상 동안 하루 평균 30개비의 담배를 피워왔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인정한 위 사실 외에도 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큰딸의 대학교 입학으로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게 되자 월 35만 원의 특별수당을 더 받기 위하여 2010.6.1.부터 화전물류센터 택배인계인수업무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새벽근무 한 시간, 야간근무 두 시간이 늘어난 사실, 위 달력배송업무로 망인의 업무시간이 증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무시간 동안 망인이 관여하는 상하차 대상 물량이 대폭 증가하고, 달력배송업무가 그해 11월 말까지 마쳐져야 하는 심리적 부담도 가중되는 사실, 1심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망인이 하루 13시간씩 주 6일을 근무하고, 2시간 30분 동안 20kg 이상의 물건 400개를 다루었다면 이 사건 뇌동맥류파열을 업무상 질병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각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뇌동맥류파열이 있기 4개월 20일 전부터 망인의 근무가 세 시간이나 증가하였고, 증가한 근무도 새벽근무와 야간근무인 점, 그 결과 망인의 1주당 근무시간이 식사시간을 제외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73.5시간에 이르는 점, 위 달력배송업무의 추가로 비록 망인의 근무시간이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근무시간 동안의 업무부담이 가중되었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수행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업무는 뇌동맥류라는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망인에게 통상적이 업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는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것이고, 여기에다 뇌동맥류는 순간적인 혈압의 상승이나 혈류량의 증가가 있을 때 파열되고,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정도라면 이 사건 뇌동맥류파열이 업무상 과로로 인한 것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며, 망인이 장기간 많은 흡연을 하였지만 건강검진결과 건강상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기록상 이 사건 뇌동맥류파열 당시 망인의 혈압이 순간적으로 상승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망인의 위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뇌혈류 상승이 뇌동맥류라는 망인의 기존 질환에 작용하여 이 사건 뇌동맥류파열이 유발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이 사건 뇌동맥류파열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업무상 재해에 있어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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