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재해자 및 사업장 개요

(1) 재해자 인적사항

- 성 명 : ○○○

- 재해일자 : 2014.02.19. 16:00

(2) 사업장개요

- 상 호 : ○○군청○○○선수단

- 사업의 종류 :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 성립일자 : 2013. 2. 26.

(3) 조사 목적

- 재해자는 ○○군청 소속 ○○○선수로서 국가대표에 차출되어 훈련을 받던 중 재해를 당하였는데 국가대표 차출기간 동안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2. 조사내용

(1) 채용 경로 등

- 재해자는 2013년도 ○○군청 소속 ○○선수로 국가대표로 발탁되어 동년 ○○대회 메달을 획득하였으며 국가대표 훈련중인 과정에서 2013년을 마지막으로 ○○군청과의 계약이 만료된 후 2014.01.01.자로 ○○군청에 스카웃되어 계약함

(2) 계약 형태

- 계약직 형태의 계약조건이며 계약서상 계약기간에 대한 명시는 없으나 유선확인결과 통상 1년 단위의 계약이며 추후 연장가능성이 있다고 함

- 국가대표차출에 관한 내용은 없음

(3)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 적용여부(지휘 체계 등)

- 지도자(재해자와 동일한 계약근로자)의 훈련일정에 따라 훈련을 받게 되며 소속팀에서는 훈련 일정 등을 보고 받으며 훈련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함

- 계약서의 계약조건과 입단서약서에 따라 계약사항 및 팀운영 규정을 준수하며 무단이탈이나 월 3회 이상의 훈련 불참, 정당한 사유없는 지시 및 규정위반, 훈련 및 대회에 정당한 사유없는 불참, 소속선수로서의 품위손상 등의 경우에는 해임될 수 있음을 명시

- 국가대표 차출은 ○○협회에서 일정 자격을 갖춘 선수를 선출하게 되는데 차출시 소속팀으로 통보하게 되며 국가대표라는 상징성과 명예성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차출거부는 불가능함

- 국가대표로 차출된 후에는 소속팀의 지휘를 받지 않고 국가대표훈련일정에 따라 훈련과 지휘를 받음

(4) 보수지급 관련

- 연봉계약형태이며 연봉액은 ○○원이며 스카우트비용 ○○원과 퇴직금 및 훈련지원비는 별도 지급인데 연봉액과 퇴직금 및 훈련지원비는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되 월연봉액은 재해자 계좌로 지급하며 퇴직금 및 훈련지원비는 자체 충당함

- 국가대표 차출기간 동안에도 동일하게 급여 등을 지급받으며 별도로 대한체육회에서 지급하는 훈련 수당을 지급 받음

- 국가대표 차출기간 중 발생하는 비용(숙식비, 이동비용 등)은 일체 대한체육회가 부담함

(5)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

- 국가대표 주 훈련장소는 태능선수촌이나 훈련계획에 따라 다른 장소에서 훈련할 수 있는데 재해발생 장소는 ○○군에 소재한 촌외 훈련장임

(6) 4대보험 신고 등

- 4대보험 신고, 근로소득세 미신고

(7) 국가대표선수의 부상에 대한 보상관련 규정

-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 2(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보상)에 의거 국가대표 선수 또는 지도자들이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사망 또는 중증 장애를 입은 경우 경에는 그 선수 또는 지도자를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하여 보상을 지급함

- 대한체육회에서는 체육인 복지사업운영 규정에 의거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국가대표선수 및 지도자의 부상시 보상함

(8) 법률자문 결과

- 국가대표로 차출되어 훈련을 받는 중에 재해를 입은 것이고, 이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정하는 보상을 별도로 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 건 재해에 대하여는 산재법상 보험급여 대상으로서의 재해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3. 질의 내용

(1) 갑 설: 근로자가 아니다

- 재해자는 지방자치단체소속의 아마추어 운동선수로서 소속팀의 지휘, 감독하에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으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나,

- 재해자는 국가대표훈련 과정에서 ○○군청과의 계약이 만료되었고 2014.01.01.자로 ○○군청과 계약한 후 이적하여 실질적으로 소속팀의 지배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고 국가대표 차출기간 동안에는 소속팀의 지배관리를 전혀 받지 않고 대한체육회의 지배관리를 받게 되며

- 국가대표로서 훈련 또는 대회참여로 기인한 부상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해 별도의 보상을 받게 됨

- 위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해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을 설: 근로자이다

- 재해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계약직 아마추어 운동선수로서 소속팀의 지배관리를 받으며 근로를 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받고 있으며

- 국가대표 차출기간동안 일시적으로 대한체육회의 지배관리를 받으며 본연의 근로를 수행하게 되므로 근로의 성격이 바뀌지 않을 뿐 아니라 국가대표가 가지는 국가홍보 및 국익추구의 의미를 감안할 때 일종의 파견으로 간주될 수 있고

- 국가대표기간 중 부상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2(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보상)는 대상 범위를 사망 또는 중증장애로 국한하고 있어 포괄적인 보상이라 볼 수 없고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의 상해보험 역시 부상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며 또한, 단순히 보상규정이 있다고 하여 근로자성을 부인한다고는 보기 어려움

- 위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해자는 사업주와 사용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

 

<회 시>

1. 직업 운동선수(○○군청 소속)가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국가대표 훈련강화계획에 따른 훈련기간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국민체육진흥법2조에 따른 국가대표선수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확정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대표선수로서의 자격을 가질지 여부는 선수 개인의 자유로운 결정에 맡겨져 있습니다.

 

3. 따라서, 운동선수가 소속팀의 지휘를 받아 국가대표로 활동(훈련 참가, 경기 출전 등)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팀으로부터 겸직허가 또는 사실상 양해를 받아 소집기간 동안 소속팀에 대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국가대표로 활동하므로, 동 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소속팀과의 사용종속적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습니다.

 

요양부-6572, 2014.10.24.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요양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보상부-4968]  (0) 2015.03.20
해외에서 기계 설치 시 국내 산재보험관계 흡수 적용 여부와 관련 해외파견 및 해외출장에 관한 판단 [보험가입부-3601]  (0) 2015.03.20
회사가 회식비를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동료 몇몇이 회식을 갖고 귀가 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14구합7190]  (0) 2015.03.20
불법행위로 인해 처벌을 받은 업체의 산재보험 적용(짝퉁의류제조업의 산재보험 적용) [보험가입부-3990]  (0) 2015.03.19
일용근로자 재요양시 재요양 이전 최근의 일당에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해서 재요양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 [보상부-4287]  (0) 2015.03.19
건축주가 착오 가입한 보험관계의 취소 및 신규 성립 시 급여징수금의 부과 여부(건축공사의 보험가입자 및 급여징수금 부과) [보험가입부-193]  (0) 2015.03.19
근로자에게 장해보상이 이루어지거나 장해급여가 지급된 경우, 사용자로서는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모두 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나1331]  (0) 2015.03.11
고용불안 등의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 주요 우울장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 [울산지법 2013구합2185]  (0) 2015.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