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질의배경

짝퉁의류제조업의 산재보험 적용과 관련된 내용으로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함

 

2. 사업장 현황

- 사업장명 : ○○

- 산재보험 적용 여부 : 미적용

 

3. 사업장 실태

- 사업장 ○○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짝퉁의류제조업을 행하다가 경영난을 이유로 201312월 가동을 중단하였고, 20139월부터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되자 근로자 13명이 노동지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을 함

- 사회보험에 가입하거나 세금을 납부한 적이 없으며, 짝퉁의류제조행위와 관련하여 20116월 상표법 위반으로 의류압수 및 1천만원의 벌금형이 집행된 사실이 있음

- 사업주는 벌금형 이후 위조상표는 납품업체에서 직접 부착하였고 사업주는 부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근로자들도 봉제, 다림질 등의 작업만 했을 뿐 위조상표를 부착하는 일을 한 적이 없으며 짝퉁의류 제조를 하는 사업장인 줄도 몰랐다고 진술함

 

4. 질의 사항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 자체는 반사회성을 가지지 않지만 근로자들이 속한 사업장이 반사회적 행위를 하는 경우, 이 사업장 역시 산재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질의

1) 갑설 : 적용제외 (산재법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 짝퉁의류 제조·판매행위도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써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사업주가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으로 보아 동 사업장도 반 사회질서 행위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하므로 적용제외함이 타당하다는 견해

2) 을설 : 적용 (산재법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함)

- 산재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이 법에 의해 보호되기 위해서는 수행사업이 단순히 국가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법규에 위배되는 사업인지, 반사회질서 행위로 형사상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사업인지 여부에 대한 종합적 판단에 따라야 할 것인 바,

- 짝퉁의류제조·판매행위가 비록 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이긴 하나 그 정도가 마약이나 유사유류 제조·판매행위처럼 사회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볼 수 없고, 만일 이를 적용제외 사업으로 보게 될 경우 사회 곳곳에 잠재되어 있는 수많은 불법·탈법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까지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위험을 초래하게 되며(예컨대, 불법 건축물 공사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들까지 적용제외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

- 위 사업장에 종사한 근로자들이 직접 위조상표를 부착하지도 않았고 짝퉁의류를 제조하고 있다는 구체적 인식이 없이 단순 노무제공을 했던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는 마약류나 유사유류 제조행위와는 달리 취급되어야 하고, 근로자 보호라는 산재보험법의 근본취지에 맞게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견해

3) 지사의견 : “을설이 타당함

 

<회 시>

1. 형사처벌을 받은 사업이 산재보험법 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2. 사업이란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 하에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바,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한 그 사업이 1회적이거나 사업기간이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입니다.

 

3. 사업이 법에 따라 보호되기 위해서는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합법적인 사업이어야 하며, 형사 처벌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특정 행정목적이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행위를 단속하여 금지 또는 제한시키는 것으로서 이에 위반해도 행위 자체의 사법상의 효과에는 영향이 없고 단지 행위자가 단속상의 제재를 받는 경우는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 짝퉁상표를 부착하는 행위는 상표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 대상이나, 이는 단지 사업주가 단속상의 제재를 받는 경우에 해당되며, 의류 제조 자체는 합법적인 사업이므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사업으로 판단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가입부-3990, 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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