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질의내용
- 계속적으로 받아온 일당인 18만원에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것인지, 재요양 이전 최근의 일당인 17만원에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것인지의 여부
2. 재요양일자
- 2013.11.19.
3. 임금지급내역
- 2013.4.∼2013.8. : 일당 18만원
- 2013.9. : 일당 17만원
* 2013.4.부터 동일 건설현장에서 일당 18만원을 받고 근로를 해오다가 2013.9. 사업장의 공사금액 감액으로 전 근로자가 일률적으로 1만원이 삭감된 17만원으로 일당 합의해 지급받음
4. 학설의 대립
[갑설] 재요양 이전 최근의 일당인 ‘17만원’에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해서 재요양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재해자의 임금자료 및 고용보험 일용근로 이력 상 2013.9월을 제외한 기간은 일당이 평균 18만원이므로 일당 ‘18만원’에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해서 재요양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회 시>
1. 산재보험법 제56조에서는 재요양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고, 시행령 제52조에서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이란 ①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날. 다만, 그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진단 전의 검사·치료가 재요양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진단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검사·치료를 시작한 날, ② 해당 질병의 특성으로 재요양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시행규칙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는 질병은 그 판정 신청을 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일용근로자의 재요양시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변경지침(제2009-42호)에서는 ① 재요양 이전 평균임금 산정 단위기간인 3개월 동안에 신뢰할 수 있는 임금이 확인되면 일당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고, ② 재요양시 일용근로자가 시행령 제23조 단서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며, ③ 일용근로자가 재요양 실시 이전 평균임금 산정 단위기간 동안 2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재요양 개시일 기준 가장 최근 사업장의 일당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따라서 임금지급내역 및 제반사항 등을 고려하면 귀 지사 의견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상부-4287, 2014.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