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질의내용

- 계속적으로 받아온 일당인 18만원에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것인지, 재요양 이전 최근의 일당인 17만원에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것인지의 여부

 

2. 재요양일자

- 2013.11.19.

 

3. 임금지급내역

- 2013.4.2013.8. : 일당 18만원

- 2013.9. : 일당 17만원

* 2013.4.부터 동일 건설현장에서 일당 18만원을 받고 근로를 해오다가 2013.9. 사업장의 공사금액 감액으로 전 근로자가 일률적으로 1만원이 삭감된 17만원으로 일당 합의해 지급받음

 

4. 학설의 대립

 [갑설] 재요양 이전 최근의 일당인 ‘17만원에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해서 재요양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재해자의 임금자료 및 고용보험 일용근로 이력 상 2013.9월을 제외한 기간은 일당이 평균 18만원이므로 일당 ‘18만원에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해서 재요양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회 시>

1. 산재보험법 제56조에서는 재요양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고, 시행령 제52조에서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이란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날. 다만, 그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진단 전의 검사·치료가 재요양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진단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검사·치료를 시작한 날, 해당 질병의 특성으로 재요양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시행규칙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는 질병은 그 판정 신청을 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일용근로자의 재요양시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변경지침(2009-42)에서는 재요양 이전 평균임금 산정 단위기간인 3개월 동안에 신뢰할 수 있는 임금이 확인되면 일당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고, 재요양시 일용근로자가 시행령 제23조 단서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며, 일용근로자가 재요양 실시 이전 평균임금 산정 단위기간 동안 2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재요양 개시일 기준 가장 최근 사업장의 일당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따라서 임금지급내역 및 제반사항 등을 고려하면 귀 지사 의견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상부-4287,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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