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질의배경
❍ 원수급자의 파산선고 후 파산절차 진행 중 하도급업체에서 시공한 하자보수공사의 보험가입자에 대한 판단을 구함
2. 사업장 현황
가. 원수급인 내역
- 사업장명 : □□건설주식회사
- 발주자 : 정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조합
- 공사명 : 정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본공사)
- 공사기간 : 2008.10.14. ~ 2012.6.30.
나. 하도급인 내역
- 사업장명 : ㈜△△건설
다. 원수급과 하도급 계약내용
- 하도급 공사명 : 부대토목공사(2공구)
- 공사기간 : 2009.8.3. ~ 2012.9.30.
- 계약금액 : 5,479,756,214원(부가세 제외)
- 하자담보 책임기간 : 본공사 준공 후 36개월-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보험가입(하자보수책임 및 보증기간 : 2012.10.1. ~ 2015.9.30.)
3. 하자보수공사 내역
- 시공자 : ㈜△△건설
- 공사명 : 하수관 침하구간 하자보수공사 (본공사 일부분)
- 공사기간 : 2014.7.22. ~ 2014.7.31.
- 공사금액 : 29,173,880원
4. 사실관계 내역
가. □□건설주식회사 파산관재인 주장
- 2014.4.16. 법원 파산선고 후 □□건설주식회사 파산관재인 지정으로 2014.5.21.자로 파산절차 진행
- 2014.8.14. 채권자 집회시 파산당시 공사진행 중이던 33개 현장 중 파산관재인이 4개 현장에 관해 계속사업 허가를 득해 공사 진행
※ □□건설주식회사 파산관재인 일괄유기 가입 (성립일 : 2014.5.21.)
- 하자보수공사 관련 : 보증업체에 보증사고로 처리하여 공사진행
- 파산보조인 고용 관련 : 파산선고 후 □□건설주식회사 직원은 2014. 5. 21.자 전원 해고하고 일부 인원(37명)을 2014.5.21.자 보조인 고용
※ □□건설주식회사 파산관재인 계속사업 가입 (성립일 : 2014.5.21.)
- ㈜△△건설의 하자보수공사에 대한 의견 : 입주자 대표회의(사업주체)에서 보증사고 신고 후 하자보수를 직접 시행하고 있는 현장으로 ㈜△△건설이 진행한 ‘하수관 침하구간 토목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에 요청하여 진행한 공사이므로 □□건설주식회사파산재단과는 무관한 공사임
나. ㈜△△건설 주장
- 하자보수 공사 시행 전 본공사의 발주자인 정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조합으로부터 직접 하자보수공사 시행 촉구를 받은 적 없으며, □□건설주식회사 하도급인으로 본공사에 따른 하자보증기간 중 시행한 하자보수공사로 추가 공사 비용없이 시행하였으며, 재건축현장에 근무하는 □□건설주식회사파산관재인의 현장대리인에게 구두지시를 받고 시행함
다. 발주자 주장
- 2012.6.26. 준공 후 오폐수관로를 시청에 인계하는 과정에서 오폐수관 침하가 발생되어 □□건설주식회사 파산 전부터 □□건설주식회사(현장)에 근무하는 토목담당자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구청에서 굴착허가가 나지 않아 민원제기 후 □□건설주식회사 담당자와 함께 구청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굴착허가를 득하였음에도 공사를 시행하지 않아 □□건설주식회사에게 하도급인인 ㈜△△건설이 하자보수공사를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보증서 제출 및 □□건설주식회사가 ㈜△△건설에 지급할 기성금을 하자보수가 완료할 때까지 보류해 달라는 공문을 시행하였으나 답변이 없어 이후 하자보증사고 없이 ㈜△△건설이 하자보수공사를 이행함
5. 질의 사항
❍ 원수급인의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 진행 중 하도급업체에서 시공한 하자보수공사의 보험가입자 결정
1) 갑설 : 원수급인 □□건설주식회사가 보험가입자
- 본공사를 시행한 하자보증의무가 있는 하수급인이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했으므로 수차의 도급사업에 의한 건설업의 일종으로 본공사의 원수급인인 □□건설주식회사가 보험가입자임
2) 을설 : □□건설주식회사 파산관재인이 보험가입자
- 원수급인의 파산으로 파산관재인이 지정되어 □□건설주식회사의 모든 업무는 파산관재인이 관리하고 있어 □□건설주식회사 파산관재인이 보험가입자임
3) 병설 : ㈜△△건설이 보험가입자
- 원수급인의 파산으로 원수급인의 지시가 없는 상태로 하자보수공사를 보증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하수급인 ㈜△△건설이 공사를 진행했으므로 ㈜△△건설이 보험가입자임
4) 지사의견 : “갑설”이 타당함
<회 시>
❍ 원수급업체가 파산한 경우 하자보수공사의 보험가입자와 관련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 「하자보수공사 산재‧고용보험 가입관련 세부업무지침(2008.5.13.)」에 따라 본 공사의 도급계약 내용에 따라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보험가입자는 본 공사의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되며,
- 다만 원수급인의 도산 등으로 발주자가 제3자와 하자보수공사에 대한 별도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별도 도급계약서 상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보고 있습니다.
❍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파산자가 그 때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82조), 파산관재인에 의하여 관리・처분이 행해지게 되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84조),
- 파산관재인은 일정한 법률관계에 대해 법률이 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모든 권리와 의무가 파산관재인에게 승계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따라서 원수급인에 대한 파산종결이 되지 아니한 이상 원수급인은 여전히 법률 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며, ㈜△△건설이 하자보수공사를 한 것은 발주자와의 별도의 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건설공사 하도급 정산합의서’에 명시된 하자담보 의무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 사건 하자보수공사는 본공사와 하나의 공사로 원수급인인 □□건설주식회사가 보험가입자가 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가입부-4305,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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