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망인은 이 사건 작업장에서 업무를 종료한 후, 이 사건 작업장의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다음, 고속도로 진출로에 앉아 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바,

이 사건 회식은 회사 전체 또는 지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동료 2인만이 참석한 자리로 회식 참석이 강제된 것이 아니므로 회사가 회식비를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회사 차원에서 회식을 열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또한, 회식 자리에서 음주가 강제된 사정은 보이지 않고 자발적으로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이며, 사고가 발생한 고속도로 출입구는 통상적인 출퇴근로에서 이탈한 곳이므로 회사의 지배·관리가 미치는 곳이라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고와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제52015.03.05. 선고 2014구합719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 2015.01.0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망 이(1987.5.10.,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2013.8.12. 주식회사 인터내셔널(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수습사원으로 입사하여 본사 내근(현장파견 공사부 직원들에 대한 본사 지원업무 등)과 현장 지원업무(자재관리반입 및 관리업무, 용역인원 관리업무, 협력업체 작업인원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여 왔으며, 2013.8.22., 2013.8.29., 2013.9.5.에는 이 사건 회사의 ◯◯◯닉스 판교사옥 현장(이하 이 사건 작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고, 2013.9.10.11.에도 이 사건 작업장에서 근무하였다.

. 망인은 2013.9.11. 이 사건 작업장에서 업무를 종료한 후, 이 사건 작업장의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다음(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 2013.9.12. 03:45경 하남시 선동 소재 서울춘천고속도로 춘천방향 0.8km 지점의 선동교차로 진출로에 앉아 있다가 소외 김우가 운전하던 AMT 언더리프트차량(견인용 특장차)에 치여 사망하였다(사인 : 다발성 외상,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망인의 부()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2.3. ‘이 사건 회식은 업무상 회식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사업주의 개입 없이 스스로 귀가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다.’라는 이유에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원고는 2014.4.1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10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출장을 떠나기 전 이 사건 회사 서울지사의 이사에게 망인에 대한 환영회식을 회사 차원에서 개최하도록 지시하였고, 그러한 지시에 따라서 이 사건 회식이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위 대표이사는 야간회식을 하였을 때 모든 근로자들에게 회사의 차량을 지원하여 퇴근시킬 수 없으므로 회사가 기름값이나 대리운전비 등을 지원하도록 조치해 놓았고, 이러한 조치에 따라 망인은 회식 후 대리운전비를 지원받아 귀가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회식인 이 사건 회식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의 재해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별지 생략]

 

. 인정사실

1) 망인은 2013.8.12.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3개월 간 수습직원으로 근무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사고 당일에 이르기까지 본사 내근과 이 사건 작업장 현장 근무를 번갈아 가면서 하였는데, 본사 내근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통상 1주일에 본사 3일 근무, 현장 2일 근무였으며, 총 근무일수 25일 중 망인이 현장에 나간 날은 13).

2) 이 사건 회사 서울지사의 총 인력은 15인이며, 이 사건 회사의 내규상 직원 1인당 1달 회식비로 3만원의 지원이 가능했고, 회사 전체 차원의 회식을 별도로 하는 경우는 없었으며, 회사 차원에서 회식을 하지 않더라도 직원들이 1달에 1인당 3만 원을 지원받아 별도의 모임을 가질 수 있었다.

3)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작업장과 같은 현장에서 사용되는 회식경비의 경우 별도로 법인카드에서 30만 원, 현금으로 20만 원의 지원을 해주고 있었으며, 이 사건 회식의 경우 이 사건 회사 서울지사의 이사인 윤복이 이 사건 사고 전날 회식을 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현금 20만 원이 회식비로 지원되었다.

4)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은 이 사건 작업장에서의 근무를 끝내고 이 사건 회식에 참여한 것인데, 이는 망인의 입사 1개월을 기념한다는 의미에서 이루어진 것이었고, 당시 회식에 참여한 사람은 망인과 이 사건 작업장의 현장소장 최, 공사대리 이3인이었다.

5) 망인을 포함한 위 3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19:00경 작업을 종료하고, 21:00까지 삼겹살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마신 후, 부근의 호프집으로 자리를 옮겨 23:30경까지 2차 회식을 진행하였으며, 부근의 편의점에서 커피와 음료수를 마시면서 술이 깨기를 기다리다가, 24:00경 최정이 현금 8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이주에게 지급하였고, 주는 대리운전을 통하여 본인의 차량으로 망인과 함께 귀가하면서 2013.9.12. 01:10경 망인을 서울 강동구 ◯◯◯◯◯에 있는 망인의 집 부근 인도에 내려주었으나, 이후 망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속도로 출입구에 앉아있던 중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 앞서 살펴본 처분의 경위 및 인정근거,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윤복의 증언]

 

. 판단

1)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1997.8.29. 선고 977271 판결, 2007.11.15. 선고 2007671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행사나 모임 과정에서의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러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위 과음행위가 사업주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위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회식 중의 음주로 인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10.9. 선고 20089812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따라 보건대, 위 처분의 경위와 인정근거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회식이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거나 업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회식은 이 사건 회사 전체 차원에서 이루어지거나 이 사건 회사 서울지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망인의 입사 1개월을 축하한다는 의미에서 이 사건 작업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 2인만이 참석한 자리로, 망인에게 회식참석이 강제된 것이 아니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회식의 규모와 명목, 참석자, 전반적인 분위기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사건 회사가 회식비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망인을 포함한 이 사건 작업장의 직원들이 자신들끼리 식사와 술자리를 갖는 것을 지원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회사 차원에서 회식을 개최하였다거나 이를 지배·관리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주의 진술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사건 회식 자리에서 음주가 강제된 사정은 보이지 않고 망인은 자발적으로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이며, 망인의 평소 주량이 소주 1병 내지 2병인데, 이 사건 회식 1차에서 3인이 소주 3병을 마셨고, 2차에서는 각자 맥주 500cc 1잔을 마셨으며, 망인이 이 사건 회식이 끝난 후 23:40경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10여분 후면 집에 도착한다.’는 말을 하기도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에게 과도한 음주가 강제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또한 망인은 이주의 차량에서 하차한 후 고속도로 출입구에 앉아 있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망인은 평소 이주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고, 주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망인의 집 부근에 망인을 하차시킨 것인바, 주의 차량이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통상적인 출퇴근로에서 이탈한 곳이므로 사업주인 이 사건 회사의 지배·관리가 미치는 곳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망인이 통상적인 출퇴근로에서 이탈하여 이 사건 회사가 예측할 수 없는 장소에 앉아 있었다는 점과 위 김우의 운전상의 과실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사고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란(재판장) 임영철 안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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