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재요양 여부의 결정) 관련

 

<질 의>

❍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 대한 재요양 인정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사와 근로자의 주치의사의 의견이 다른 경우, 바로 특별진찰을 거쳐 결정하지 아니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사로 구성된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재요양 인정절차에 위반되는지?

 

<회 답>

❍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 대한 재요양 인정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사와 근로자의 주치의사의 의견이 다른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사로 구성된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재요양 인정절차를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인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을 받을 수 있고, 같은 조제4항에서는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재요양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자에게 공단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 재요양의 요건과 재요양 결정의 절차를 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서는 공단은 요양을 받은 근로자가 일반상병으로서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신청 상병 간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요양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공단은 재요양신청서를 접수하면 증상경과·임상결과 등에 관하여 자문의사 또는 해당 근로자의 주치의사의 의견을 들어 재요양 인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자문의사 또는 해당 근로자의 주치의사의 의견을 들어서 재요양 인정여부를 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같은 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의 진찰(이하 “특별진찰”이라 함)을 받도록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요양 인정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단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치료종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위촉한 자문의사로 구성된 자문의사협의회를 두고 있는데, 공단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자문의사 또는 근로자의 주치의사의 의견을 들어 재요양 인정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자문의사와 근로자의 주치의사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 「요양업무처리규정」(1995.8.12. 공단규정 제31호로 제정, 2007.7.5. 공단규정 제362호로 개정) 제53조에 따라 위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절차를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공단의 재요양 인정여부를 자문의사 또는 근로자의 주치의사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되, 이러한 의견을 듣는 것만으로는 그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진찰을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재요양 인정절차에 비추어 보면, 공단이 근로자의 재요양 인정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자문의사와 근로자의 주치의사의 의견을 들었으나, 자문의사와 주치의사 간에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에 자문의사협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은, 보다 신중한 결정을 위한 자문의사의 의견을 듣는 방법의 하나로 볼 수 있고, 또한 위와 같은 자문의사협의회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특별진찰을 배제하도록 하는 것도 아니므로, 결국 자문의사협의회의 의견을 들어도 그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진찰을 받도록 하여 그 결과를 살펴 재요양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공단이 근로자에 대한 재요양 인정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단의 자문의사와 근로자의 주치의사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같은 법 제38조·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3항에 따른 재요양 인정절차를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7-0199, 200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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