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급여 산정시 평균임금 증감 시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 본문 등 관련)

 

<질 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 본문에서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도록 한 것이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마다 평균임금을 증감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에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다음 연도부터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이 고시되는 매년 초일에 평균임금을 증감한다는 의미인지?

 

<회 답>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 본문에서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도록 한 것은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마다 평균임금을 증감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서는 보험급여의 종류로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傷病)보상연금, 장의비(葬儀費), 직업재활급여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 본문에 따르면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고, 같은 조제4항에서는 제3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산정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이 경우 산정된 증감률 및 변동률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의 위임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40호, 2013.1.1. 시행)에서 매년 1월 1일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 본문에서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도록 한 것이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마다 평균임금을 증감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에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다음 연도부터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이 고시되는 매년 초일에 평균임금을 증감한다는 의미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은 같은 조제1항에 따른 각종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증감할 수 있도록 마련된 규정으로서, 그 증감은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에는 “매년”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바,

❍ 이때의 “매년”은 “1년 마다” 또는 “1년 단위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반복적인 기간의 기산일은 보험급여를 받는 개별 근로자를 기준으로 볼 때에는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므로, 결국 각 근로자의 보험급여에 반영될 평균임금의 증감은 해당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보험급여에 반영되는 평균임금 증감의 기준이 되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되, 실제로 고시일은 매년 1월 1일자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는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별표 2에서 규정된 기준에 따라 산출된 증감률을 그 해의 초일에 고시하는 것이 그 해에 이루어질 보험급여 지급 등 업무 수행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것이지, 보험급여를 수급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증감을 1월 1일부터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법령상 명확한 근거가 없음에도 고시로써 보험수급권의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는 보험급여의 인상 또는 인하의 시기를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 본문에서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도록 한 것은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마다 평균임금을 증감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3-0196,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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