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족을 착용하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갑이 제설작업 중 넘어져 의족이 파손되는 등의 재해를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의족 파손은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업무상 사유로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이 파손된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의족을 착용하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갑이 제설작업 중 넘어져 의족이 파손되는 등의 재해를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의족 파손은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요양급여 및 장애인보조기구에 관한 규정의 체계, 형식과 내용,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의 개념 등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해석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의 대상인 신체를 반드시 생래적 신체에 한정할 필요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의족은 단순히 신체를 보조하는 기구가 아니라 신체의 일부인 다리를 기능적·물리적·실질적으로 대체하는 장치로서, 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이 파손된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4.7.10. 선고 201220991 판결[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원고

피고, 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2.8.17. 선고 201268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5조제1),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하는 한편(40조제1), 그 범위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40조제4, 5).

 

한편 장애인복지법의 위임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의지에 관하여 신체 분절의 전체 또는 일부가 소실되었거나 결함이 있을 때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외적으로 적용되는 장치라고 정의하고(별표 106), ‘넓적다리 의지에 관하여는 절단 후 또는 출생 시 사지 결손이 있는 경우 엉덩이 관절과 무릎 관절 사이에서 다리의 일부를 대체하는 장치(별표 106 24 15)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고 한다),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1),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로 정하고 있다(4조제1항 제2).

 

2.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일부 인용하여, 부상의 사전적 의미는 신체에 상처를 입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부상을 수반하지 않는 의족만의 파손을 요양급여의 대상인 부상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4항 제2, 같은 조제5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보조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보조기 등의 파손을 업무상 부상으로 보아 요양급여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규정은 아닌 점, 탈부착이 비교적 쉽고 신체의 기능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하는 정도에 그치는 의족을 위와 같이 신체의 일부라고 해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는 보조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5년 교통사고로 오른쪽 무릎 위에서 다리를 절단한 후 의족을 착용하여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해 오던 중 2009년에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업하여 근무하기 시작한 사실, 원고는 2010.12.28.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인 제설작업을 하던 중 넘어져 의족이 파손되었는데, 위와 같이 의족이 파손되기 전까지 원고는 아파트 경비원으로서의 업무 수행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사실, 현재의 의학기술 수준으로는 의족을 신체에 직접 장착하는 대신 탈부착할 수밖에 없어 원고와 같이 의족을 장착한 장애인들은 수면시간 등을 제외하고는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의족을 착용한 상태로 영위하고 있는 사실, 따라서 의족 착용 장애인들에게 의족은 기능적·물리적으로 신체의 일부인 다리를 사실상 대체하고 있는 사실, 한편 신체에 의족을 탈부착하는 것이 용이하지만은 않은 사실, 피고도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물건에 부딪쳐서 치아의 파손 없이 치과보철이 파손되는 재해를 입은 경우, 비록 물건이더라도 신체의 일부에 부착되면 신체의 일부로서 신체의 필수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해당 보철치료를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산재보험의 요양급여의 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한 적이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 이러한 사실관계에 더하여, 앞서 본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요양급여 및 장애인보조기구에 관한 규정의 체계, 형식과 내용,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의 개념 등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해석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의 대상인 신체를 반드시 생래적 신체에 한정할 필요는 없는 점, 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을 경우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보상과 재활에 상당한 공백을 초래하는 점, 앞서 본 의족의 신체 대체성에 비추어 볼 때, 신체 탈부착 여부를 기준으로 요양급여 대상을 가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는 점, 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한다면, 사업자들로 하여금 의족 착용 장애인들의 고용을 더욱 소극적으로 만들 우려가 있는 점, 피고는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라는 설립 목적의 달성을 위해 장애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재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의족은 단순히 신체를 보조하는 기구가 아니라 신체의 일부인 다리를 기능적·물리적·실질적으로 대체하는 장치로서, 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이 파손된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 및 요양급여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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