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등이 증거서류의 부본을 제외하고 송달할 수 있는지 등) 관련
<질 의>
❍ 근로복지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의 심사청구 및 제74조의 재심사청구절차에 있어서 근로복지공단의 소속기관이 작성·제출한 증거서류의 부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하는지, 만약 송달해야 한다면 증거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제외할 수 있는지?
<회 답>
❍ 근로복지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3항 및 「행정심판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소속기관이 작성·제출한 증거서류의 부본을 당사자에게 그대로 송달하여야 합니다.
[이 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74조에서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6조제2항 및 제78조제2항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재결은 근로복지공단을 기속하고, 그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8조제3항에서는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특별행정심판절차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4항 및 제74조제4항에서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심사청구서 또는 재심사청구서를 받은 공단의 소속기관은 그 청구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단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면서, 증거서류·증거물 등의 제출과 증거서류의 부본의 송달절차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행정심판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한편, 증거서류·증거물 등의 제출과 증거서류의 부본의 송달절차에 관한 사항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7조에서는 당사자는 심판청구서 또는 답변서 등에 덧붙여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증거서류에는 다른 당사자의 수에 따르는 부본을 첨부하도록 하며,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로부터 제출된 증거서류의 부본을 지체없이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 제27조의 규정은 행정심판위원회로 하여금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서류의 부본을 그대로 다른 당사자에게 빨리 송달하여 당사자간의 공격과 방어의 기회를 줌으로써 대심구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위원회는 동 규정에 따라 당사자로부터 제출된 증거서류의 부본을 그대로 송달해야 하고 그 내용을 변경하여 송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근로복지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가 근로복지공단의 소속기관이 제출한 증거서류의 부본을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가 적용될 것이므로, 그 공단의 소속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증거서류의 부본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당사자에게 그대로 송달해야 하고 그 내용을 변경하여 송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7-0268, 2007.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