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장관이 2008.7.1.부터 2008.12.31.까지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별도로 고시하여야 하는지 여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관련)

 

<질 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12.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어 2008.7.1. 시행된 것) 제14조제3항 및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2008.6.25. 대통령령 제20874호로 개정되어 2008.7.1. 시행된 것) 제1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2008.7.1.부터 2008.12.31.까지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별도로 고시하여야 하는지?

 

<회 답>

❍ 고용노동부장관은 2008.7.1.부터 2008.12.31.까지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별도로 고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12.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어 2008.7.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함) 제1조는 이 법이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보험료의 납부·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험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및 제13조제1항제2호는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8.2.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어 2008.7.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함)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함)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산재보험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조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료징수법에서의 보험연도는 산재보험법의 보험연도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산재보험법 제2조제2항은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재정법」(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어 2008.2.29. 시행된 것) 제2조는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사업의 보험연도 또한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고 할 것입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12.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어 2008.7.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이라 함) 제14조제3항은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 후 보험료징수법은 제14조제3항을 개정하여, 산재보험료율의 산정기준시점을 매년 9월 30일에서 매년 6월 30일로 변경하였으나, 2007년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매년 1회 다음 보험연도에 적용될 산재보험료율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산재보험료율의 산정기준시점을 앞당긴 취지는 산재보험료율을 조기에 결정함으로써 기업이 다음 연도 산재보험료의 책정 등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한 것에 불과하므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12.27. 법률 제8812호) 개정이유서 참조),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다음 보험연도가 개시되기 전까지 산재보험료율을 결정하여 고시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한편 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5항은 노동부장관이 같은 조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문언 및 규정형식을 살펴보면, 노동부장관이 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에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그 상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노동부장관에게 산재보험료율을 고시할 시기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2008.1.1.부터 2008.12.31.까지의 보험연도에 적용될 산재보험료율을 이미 고시하였다면, 비록 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5항이 신설되어 같은 법 시행일인 2008.7.1. 이후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료징수법의 개정을 이유로 2008.7.1.부터 2008.12.31.까지의 산재보험료율을 새로이 산정하여 고시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구 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08.6.25. 대통령령 제20874호로 개정되어 2008.7.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2008년도의 산재보험료율을 이미 고시하였다면, 같은 법의 개정을 이유로 하여 그 시행일인 2008.7.1.부터 2008.12.31.까지의 산재보험료율을 별도로 고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1-0333, 201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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