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1항 소정의 제3자의 범위

[2]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및 공무원 개인의 책임이 인정되는 ‘중과실’의 의미

[3]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직무상 지방자치단체 소유차량을 운전하던 중의 과실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임의적용대상 사업장인 같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환경사업소의 일용직 환경미화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1항 본문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1항 본문은 ‘원고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제3자라 함은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피해 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2] 헌법 제29조제1항 본문과 단서 및 국가배상법 제2조를 그 입법취지에 조화되도록 해석하면 공무원이 직무 수행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공무원의 중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

[3]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를 직무 수행상 운행하던 중 그의 과실로 인하여 산재보험 임의적용대상 사업장인 동일한 지방자치단체 산하 폐기물환경사업소의 일용직 환경미화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피재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업주로서 산재보험 가입자라 하더라도 가해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는 산재보험 가입자가 아니고, 이러한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피재 근로자를 위하여 가입한 산재보험이 가해 공무원의 직무 수행중의 불법행위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배상법 내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까지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재해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산재보험자와의 관계에서는 보험가입자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법 제54조제1항 본문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가해 공무원이 피재 근로자와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3.12.26. 선고 2003다13307 판결 [구상금]

♣ 원고, 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피고, 피상고인 / 피고 1 외 1인

♣ 피고보조참가인 /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원심판결 / 광주고법 2003.1.30. 선고 (제주)2002나7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서귀포시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1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피고 1은 피고 서귀포시(이하 ‘피고 시’라고 한다) 소속 지방기능직 10등급 공무원으로서, 피고 시 산하 폐기물환경사업소에서 피고 시 소유의 이 사건 청소차를 운전하여 쓰레기 수거·처리작업을 하면서 이 사건 청소차에 배치된 일용직 환경미화원을 감독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 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소정의 이른바 임의적용사업의 사업주로서 법 제7조제2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상시근로자를 위 사업소 소속 일용직 환경미화원 98명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사실, 피고 1은 이 사건 청소차에 망 고○준(이하 ‘망인’이라 한다) 등 환경미화원 4명을 태우고 도로를 진행하던 중 운행상의 과실로 적재함에 타고 있던 망인이 도로 바닥에 떨어져 사망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원고는 망인의 유족 등에게 유족보상일시금 62,740,920원, 장의비 5,791,470원, 요양급여 819,59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 1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같은 피고는 망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시도 이 사건 청소차의 운행자 겸 피고 1의 사용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는바, 원고는 보험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망인의 유족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의 구상에 응하여 피고 1의 책임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 및 그 소속 근로자는 직·간접적으로 피해 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를 가지는 자로서 법 제54조제1항의 소정의 제3자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망인을 비롯한 피고 소속 환경미화원을 상시근로자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한 피고 시는 물론, 망인과 함께 청소업을 수행하는 동료 근로자인 피고 1은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법 제54조제1항 본문은 ‘원고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제3자라 함은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피해 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1988.3.8. 선고 85다카228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1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은 비록 피고 시의 폐기물환경사업소에서 망인과 함께 근무하였으나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서 피고 시와 사이에 산재보험관계가 없는 자이기는 하지만, 피고 1이 원고에 대하여 구상의무가 있는 법 제54조제1항 본문 소정의 제3자가 되기 위하여는 피고 1이 망인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임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1) 헌법 제29조제1항 본문과 단서 및 국가배상법 제2조를 그 입법취지에 조화되도록 해석하면 공무원이 직무 수행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6.2.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공무원의 중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6.8.23. 선고 96다19833 판결 등 참조), 원심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은 이 사건 청소차에 망인 등 환경미화원 4명을 태우고 서귀포시 동흥동 및 천지동 일원의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던 중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청포도식당 앞 도로를 구 중앙파출소 방면에서 한라석재 방면으로 지나게 되었는바, 그 곳은 원래 일방통행만이 허용된 폭 8.5m의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우측 도로변에 인근 상인과 주민 소유의 자동차가 일렬로 주차되어 있어 차량이 지날 수 있는 도로 폭이 4.25m 정도 되고, 약 4m 상공에는 도로 좌측의 전신주에서 우측의 유정식당쪽으로 연결되는 5㎜ 굵기의 전선이 가로 질러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 1은 이 사건 청소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7-8㎞의 속도로 위 도로를 진행함에 있어, 그 주변 상공에 여러 개의 전선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낮게 설치되어 있어서 이 사건 청소차의 적재함 위에 올라설 경우 전선에 신체부위가 접촉되는 등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쓰레기 수거작업이 거의 완료되어 적재함에 3t 가량의 쓰레기가 가득 찬 상태에서 망인이 작업 편의를 위하여 덮개 없는 적재함 앞 부분 쓰레기 더미 위에 올라타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 이 사건 청소차를 운행함으로써, 심야에 전선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망인이 가슴 부분에 전선이 걸려 이 사건 청소차 뒤쪽 도로 바닥에 떨어짐으로써 뇌진탕, 제3요추 압박골절 등의 부상을 당하게 하는 이 사건 사고를 냈고,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망인은 인근 서귀포의료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날 07:15경 심장쇼크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시 소속 공무원인 피고 1이 직무 수행중 불법행위로 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피고 1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망인은 피고 1 개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함은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뜻하는 것인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용차를 운행하는 경우,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은 그 공무원이 소속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그 공무원 자신이 개인적으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가지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공무원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같은 법조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원심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차량은 피고 시 소유로서 피고 시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망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뿐 피고 1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도 망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그렇다면 피고 1은 망인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아니므로, 원고에 대하여 구상의무가 있는 법 제54조제1항 본문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심의 그 판시는 적절하지 아니하나 피고 1에 대한 원고의 구상권 행사를 배척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법 제54조제1항 소정의 제3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 피고 시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를 직무 수행상 운행하던 중 그의 과실로 인하여 산재보험 임의적용대상 사업장인 동일한 지방자치단체 산하 폐기물환경사업소의 일용직 환경미화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피재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업주로서 산재보험 가입자라 하더라도 가해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는 산재보험 가입자가 아니고, 이러한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피재 근로자를 위하여 가입한 산재보험이 가해 공무원의 직무 수행중의 불법행위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배상법 내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까지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재해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산재보험자와의 관계에서는 보험가입자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법 제54조제1항 본문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가해 공무원이 피재 근로자와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의 가해자인 피고 1은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는 피고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피고 시 소유의 이 사건 청소차를 직무 수행상 운행하던 중 그의 과실로 인하여 산재보험 임의적용대상 사업장인 피고 시 산하 폐기물환경사업소의 일용직 환경미화원인 망인에게 업무상 재해를 입혔는바, 이 경우 피고 시는 망인에 대한 관계에서 사업주로서 산재보험 가입자라 하더라도 피고 1에 대한 관계에서는 산재보험 가입자가 아님이 분명하고, 피고 시가 폐기물환경사업소 소속 일용직 환경미화원을 위하여 가입한 산재보험이 피고 1의 직무 수행중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고 시의 국가배상법 내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 시는 산재보험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보험가입자이면서도 동시에 법 제54조제1항 본문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여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망인을 비롯한 피고 시 소속 환경미화원을 상시근로자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한 피고 시는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법 제54조제1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법 제54조제1항 소정의 제3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시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 1에 대한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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