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는 전정 기계로 칡넝쿨을 자르다가 사고로 전정 기계에 손이 닿아 우측 수부 장무지·장단지 파열 등 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원고의 상해에 따른 운동장해증상은 운동가능영역과 신경증상에 비추어 볼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장해등급에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의 장해급여신청에 대해 한 부지급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6.06.02. 선고 2015구합1230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원 고 / 박A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변론종결 / 2016.05.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1.23.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기각결정을 취소한다(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이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일인 점, 원고가 심사청구에 관한 기각결정이 아닌 위 처분 자체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8.8. 전정 기계로 칡넝쿨을 자르다 벌이 날아오르자 놀라서 전정 기계를 떨어뜨렸고, 기계가 나무에 부딪쳤다가 튕기면서 원고의 손에 닿았다. 위 사고로 원고는 ‘우측 수부 장무지·단무지 신전건 파열, 우측 수부 심부 열상’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8.8.부터 2015.1.8.까지 치료를 받고, 2015.1.9.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위 진단명의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5.1.23. 원고에게 우측 제1수지(오른쪽 엄지손가락) 중수지관절 운동기능장해와 동통 장해의 정도가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이 정한 장해등급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5.18.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주치의의 진단 내용은 원고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중수지관절의 운동기능이 20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이는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고, 원고의 일상생활에 손가락이 구부려지지 않는 불편함, 지속적인 통증이 존재함에도, 오른쪽 엄지손가락의 상태가 장해등급에 미달된다는 이유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인정 사실
원고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중수지관절 평균 운동가능영역(단위: 도)에 대한 ① 2015.1.8.자 원고의 주치의의 소견, 그 이후에 이루어진 ② 다수의 의사로 구성된 부산지역본부 통합심사회 심사 소견, ③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생략>
또한, 위 신체감정이나 통합심사회의 의사들은 원고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중수지 관절의 동통은 한시적이고 개선이 가능하다는 소견이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재보험법 제5조제4호, 제57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재해자의 부상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후에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아 있는 경우에 장해급여 지급대상이 되고, 산재보험법 제57조제2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별표 6],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별표 4],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 따르면, ① 엄지손가락의 중수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사람을 장해등급 제10급으로 인정하되, 이때 판단 기준이 되는 정상인의 엄지손가락 중수지관절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60도이고, ②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을 장해등급 제14급으로 인정한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원고의 주치의의 진단 이후 부산지역본부 통합심사회,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따른 원고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중수지관절 평균 운동가능영역이 더 넓어진 점, 그와 같이 운동가능영역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 것은 원고의 장해증상이 호전된 결과인 점,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은 증상이 고정된 이후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중수지관절 운동장해증상, 신경증상이 고정된 결과 그 운동가능영역은 35도이고, 신경증상도 한시적인 동통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원고의 운동장해증상은 위 관절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인 30도를 초과하고, 신경증상도 한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장해등급 제10급과 제14급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해지(재판장) 민희진 문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