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로부터 도급받은 소외 회사의 직원 A가 근무 중 흉추 골절 등 상해를 입어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A의 사업주로 하는 요양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보험료징수법의 규정과 이 사건 작업의 종류 및 작업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원수급인인 원고가 아닌 A를 직접 고용한 소외 회사가 A의 사업주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요양승인처분 중 원고를 보험가입자로 결정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6.06.09. 선고 2015구합1490 판결 [요양승인처분취소]
♣ 원 고 / ○○건설 주식회사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변론종결 / 2016.04.28.
<주 문>
1. 피고가 2015.7.30. 김A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 중 원고를 보험가입자로 결정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0년 7월경 한국도로공사 ○○○○건설사업단으로부터 고속국도 제30호선 상주-영덕간 건설공사(제15공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2.2.3. B산업개발주식회사(이하 ‘B산업개발’이라 한다)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2.2.3.부터 2015.7.30.까지, 계약금액을 1,638,848,046원으로 한 골재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주식회사 ○○○씨엔피(이하 ‘○○○씨엔피’라 한다)는 2015.2.28.경 원고, B산업개발과 사이에 ○○○씨엔피가 B산업개발로부터 이 사건 계약을 인수하기로 하고, 2015.3.1.경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골재를 납품하였다.
라. ○○○씨엔피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던 김A는 2015.4.14. 13:00경 경북 영덕군 지품면 △△리(이하 ‘△△리’라 한다) 430, 430-1, 430-2 토지 일대에 있는 ○○○씨엔피의 작업장(이하 ‘이 사건 작업장’이라 한다)에서 크러셔 장비의 일부인 토분스크린이 파손되어 이를 교체하던 중 전도되는 토분스크린에 협착되어 흉추 제12번 압박골절,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타박상 및 염좌(두부, 경부, 견갑골, 요부)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5.5.4. 피고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다.
마. 피고는 2015.7.30. 김A의 흉추 제12번 압박골절,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타박상 및 염좌(두부, 경부, 견갑골, 요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를 김A의 사업주로 하는 요양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후 원고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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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 일체를 말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서는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씨엔피의 이 사건 작업장은 이 사건 공사현장과 독립된 상태에서 상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와 시설을 보유하고 계속적인 제조활동을 하는 사업장이 아니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만 국한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과 동일한 위험권 내에 마련된 곳으로 한시적으로 조쇄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사건 공사현장과 이 사건 작업장 사이를 주식회사 △△이앤씨(이하 ‘△△이앤씨’라 한다)와 주식회사 대현물류 소속의 화물차량을 통해 골재를 공사현장과 이 사건 작업장, 다시 공사현장으로 이동시켜 골재 전량을 공사에 사용하는 형태의 작업이 이루어지는바, 이 사건 작업장은 독립적인 작업 단위가 아니라 이 사건 공사의 일부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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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8호증, 제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보험료징수법 제9조제1항은 ‘건설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 적용되는 규정인데, ○○○씨엔피는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건설업이 아닌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또는 비금속 광물 분쇄물 생산업을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로부터 건설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공사’는 원고가 직접 수행한 건설공사와 원고가 하도급한 건설공사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사건 작업은 골재생산작업이므로 이 사건 작업이 원고의 총공사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작업장의 위치, 작업형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작업이 이 사건 공사와 동일한 위험권 내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호남고속철도 노반공사를 수행하던 원고와 골재납품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산업의 협력업체 직원인 이○민이 주식회사 △△산업의 크러셔 작업장에서 크러셔장비 보수 도중 작업사다리의 전도로 인해 재해를 입은 2013.10.23.자 사고에 대하여, 피고는 2013.12.3. 원고에게 위 크러셔 작업장이 원고의 공사와 무관한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보험료징수법상 사업주가 원고가 아니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의 기존 처분기준과 상반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계약의 진행경과 및 작업장 임차 경위
가) B산업개발은 2012년 7월경 △△리 294, 295 토지를 임차하고, 2012.9.7. ○○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골재생산설비인 크러셔 장비(이하 ‘크러셔 장비’라 한다)를 임차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버력(광석이나 석탄을 캘 때 나오는 광물 성분이 섞이지 않은 잡돌)을 공급받아 분쇄하여 골재를 생산한 뒤 이를 다시 원고에게 납품하였다. 그 후 B산업개발은 2013.1.8. △△리 310, 311, 339 토지를 임차하여 골재생산 작업장으로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영덕군청의 요청에 따라 2013년 5월경 및 6월경 강○한, 박○규, 김○완으로부터 △△리 430, 430-1, 430-2 토지 일대를 임차하고, 국유림인 △△리 산49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뒤 B산업개발이 위 토지들을 이 사건 작업장으로 이용하도록 하였다.
다) ○○○씨엔피는 2015.2.28.경 B산업개발로부터 이 사건 계약을 인수받은 뒤 2015.3.1.경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골재를 납품하였고, ○○캐피탈에 크러셔 장비의 차임을 납부하였다.
2) ○○○씨엔피의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 과정
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은 △△이앤씨는 자신이 임차한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버력을 이 사건 작업장으로 운반하였다.
나) ○○○씨엔피는 이 사건 작업장에서 크러셔 장비를 이용하여 버력을 쇄석하여 골재를 생산하고, 원고측 운반업체의 덤프트럭이 이 사건 작업장에 오면 위 덤프트럭에 생산된 골재를 적재하였다.
다) 그 후 원고측 운반업체가 위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납품받은 골재를 야적장이나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운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증거들,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보험료징수법 제9조제1항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은 ‘보험료징수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는 ‘이 영에서 규정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는 ‘총공사’에 관하여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와 그 각각의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이 상호 관련하여 행해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통계청장이 2008년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는 ‘건설업’이란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이러한 건설활동은 도급·자영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고 정하면서, ‘조립식 건물 구성부분품, 구조물 및 건물장치용 기계장비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분류하나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정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건설업으로 분류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작업장이 위치한 토지를 임차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고, 이 사건 작업장이 이 사건 공사현장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갑 제16호증,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보험료징수법이 제정되기 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12.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4.12.31. 노동부령 제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등은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업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았고, 건설업 외에도 제조업, 수산업, 기타 사업을 모두 그 대상으로 하고 있었는데, 보험료징수법이 제정되면서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를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위임하여 건설업으로 한정함으로써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특히 높은 건설업에 대해서만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고, 그 외 사업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지도·감독하는 자가 사업주로서 보험 업무를 하도록 함으로써 원수급인의 과도한 보험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였는바, 보험료징수법 제9조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보험료징수법 제9조제1항은 건설업에 속하는 공사를 하도급할 경우 적용되는 것인 점, ② ○○○씨엔피의 이 사건 작업은 채광, 채석활동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원고가 제공한 버력을 이용하여 비금속 광물을 분쇄하여 골재를 생산하는 작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이 아닌 ‘비금속 광물 분쇄물 생산업(분류번호 23993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험료징수법 제9조제1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계약은 골재의 생산 및 납품계약으로, 원고가 ○○○씨엔피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씨엔피가 이 사건 공사의 시공과 관련된 어떠한 공사에도 참여하지 않은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작업장이 위치한 토지를 임차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것은 영덕군청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영덕군청의 요청이 있기 전까지는 B산업개발이 직접 작업장으로 사용할 토지를 임차하였던 점, ⑤ 이 사건 작업장은 이 사건 공사현장 외부에 위치한 곳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 또는 원고의 수급인 등의 관여 없이 ○○○씨엔피 소속 근로자들로만 운영되고 있으며, 크러셔 장비를 포함한 작업 도구 등도 ○○○씨엔피가 마련한 것인 점, ⑥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작업이 도로공사라는 이 사건 공사의 전체 공정에 포함된다거나 이 사건 작업장이 이 사건 공사현장과 동일한 위험권 내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김A의 사업주는 원고가 아닌 김A를 직접 고용한 ○○○씨엔피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해지(재판장) 민희진 문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