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게 된 경우에도 업무와 과음, 그리고 위와 같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하였는지 아니면 음주가 근로자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재해를 당한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그 재해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는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 2017.04.14. 선고 2016누44492 판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 원고, 피항소인 / 이○신
♣ 피고, 항소인 / 근로복지공단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6.4.21. 선고 2015구합66073 판결
♣ 변론종결 / 2017.02.2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6.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장○수(1977.6.1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8.5.1.부터 ○○이노텍 주식회사(이하 ‘○○이노텍’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시제제작반 제작업무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3.12.10. 청주시 ○○구 ○○동 소재 ○○예 식당에서 열린 ○○이노텍 내 협력부서인 내층반 2조의 송년회(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에 참석한 후 도보로 귀가하던 중 같은 동 소재 ‘○○온천’ 건물 신축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건물 우측 화단에 위치한 맨홀 속으로 추락하여 2013.12.11. 12:05경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4.4.28.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4.6.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회식은 망인 소속 부서인 시제제작반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망인이 위 회식 참석에 대한 강제성 없이 자발적으로 참석한 것 등으로 보아 이 사건 회식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결정문이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9.2.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10.22.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5.3.12.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고, 그 재결서의 정본은 2015.4.3.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7, 16, 17, 18, 1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식은 사업주로부터 적법하게 회식개최권한을 위임받은 자에 의하여 개최된 점, 내층반과 시제제작반 사이 상호 긴밀한 업무 협조의 필요성에 따라 이 사건 회식에 망인도 초대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회식은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 하에 있었던 점, 이 사건 회식 중 전체 건배제의가 있었고 회식 참석자들 사이에 서로 술을 권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망인이 평소의 주량을 초과하여 만취에 이른 점, 이 사건 회식장소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 내 통로를 통해 귀가하는 경로가 비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는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갑 제3 내지 15, 20, 25, 26, 27, 31, 32, 33호증, 을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또는 형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당심 증인 이○진의 증언,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의 ○○이노텍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회식의 내용 및 성격
이 사건 회식은 내층반 2조 조장 김○래가 상사인 팀장 및 계장의 지시에 따라 주최한 것으로 내층반 2조의 친목을 다지는 목적의 송년회 행사였고, 2013.12.10. 17:00경부터 20:00경까지 진행되었다. 이 사건 회식의 비용은 회식에 참여하였던 관리자 중 제조1계장인 이청한의 법인카드로 결제되었고, 이후 복리후생비로 승인, 회계처리하여 ○○이노텍이 부담하였다.
나) 이 사건 회식 초대인원과 참가인원
이 사건 회식을 주최한 내층반 2조 조장 김○래는 2013.12.8. 내층반의 지원부서에 해당하는 QA반, 설비보전반, 시제제작반의 각 반장들에게 이 사건 회식에 초대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면서 담당 반원들과 함께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고, 그 외에 노동조합 지부장과 사무국장, 사무직 기술개발팀 엔지니어 5명에게도 이 사건 회식에 초대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식에는 내층반 2조 조원 35명 전원, 제조1계장, 내층반 반장, 노동조합 지부장과 사무국장, 시제제작반 반장, 망인 총 41명이 참가하였다. 망인이 속해 있던 시제제작반 2조의 경우 총 3명의 조원 중 망인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은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회식에 불참하였고, QA반, 설비보전반 반장 및 반원들도 이 사건 회식에 불참하였다.
다) 시제제작반과 내층반의 업무적 관계
시제제작반과 내층반은 모두 ○○이노텍의 제조팀 소속으로, (상위부터) 내층반 2조는 ‘제조2팀 - 제조1계 - 내층반 - 2조’의 체계에 속하고, 망인이 속한 시제제작반 2조는 ‘제품설계팀 - 시제제작반 - 2조’의 체계에 속한다. ○○이노텍의 작업 공정을 보면, 망인이 소속된 시제제작반에서 내층반에 내층공정(회로) 완성을 요청하면 내층반에서 이를 완성하여 시제제작반에 공급하고, 이를 공급받은 시제제작반에서는 내층반과의 협업 등을 토대로 다음 공정에 나아가는바, 시제제작반과 내층반은 업무 처리상 상호 긴밀한 협조·보완 관계에 있다(내층반 2조의 업무협조 상대방은 시제제작반 2조로 보인다). 시제제작반은 다른 부서와 업무상 협력관계가 많아 다른 부서의 회식에 반원들이 초대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초대에 반드시 응할 것이 강요되지는 않았고, 망인은 가끔 초대에 응하여 타부서 회식에 참석하였다.
라) 망인의 회식참여 및 귀가 경위
망인은 시제제작반 반장 김○구에게 이 사건 회식에 참여하겠다고 이야기한 후 이 사건 회식에 참여하였는데, 이 사건 회식은 근무시간 종료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참여를 위한 별도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제제작반 반장 김○구는 망인의 근태 결정권자인 제품설계팀장(부서장)에게 이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그로부터 승인을 받지는 않았다. 망인은 15:00경 퇴근하여 내층반 2조 조원들과 당구를 친 후 회식장소로 이동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회식 도중 내층반 2조 조장 김○래와 대화하면서 아내가 임신 중이므로 술을 자제하겠다면서 일찍 귀가할 생각임을 알렸고 이에 위 김○래도 조금만 마시고 일찍 귀가하라고 이야기하였다. 실제로 망인은 이 사건 회식이 공식적으로 종료되기 전인 19:00 조금 넘어 귀가하겠다면서 스스로 회식장소를 떠났다.
마) 망인의 음주경위와 음주량
이 사건 회식 참가인원들은 전복과 함께 음주를 하였는데, 주로 전복을 많이 먹었고 전체적으로 술은 많이 마시지 않았다. 망인의 평소 주량은 소주 약 4~5잔 정도였고, 사망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약 0.215%였다. 망인이 회식장소를 떠날 때에는 특별히 술에 만취하여 비틀거리는 등의 행동은 없었다. 망인은 식당 앞에서 동료 직원인 박○환과 약 10분 정도 대화를 나누면서 술이 어느 정도 취했으며 집까지 걸어가겠다고 말하던 중 점퍼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면서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가 점퍼를 가지고 나와서는 그 길로 귀가하였다.
바) 이 사건 사고 현장의 상황
이 사건 회식이 이루어진 식당에서 망인의 자택까지의 거리는 1.4㎞ 정도로 도보이동이 가능하고, 이 사건 사고 현장은 식당에서 약 800m 떨어져 있으며 망인의 자택까지의 도보 최단거리 이동경로에 있다. 이 사건 공사현장은 2013.12. 초 무렵까지는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안전펜스로 차단되어있어 통행이 불가능한 곳이었다.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건설은 2013.12.1. 무렵 신축건물의 준공검사를 받기 위하여 안전펜스를 제거하였고, 그로부터 약 5일간은 신축 건물의 우측 부분에 화단을 조성하기 위하여 벽돌을 쌓는 공사를 진행하였다. 위 화단 조성 지점은 건물과 건물 사이의 공간으로, 신축건물의 대지보다 성인 무릎 높이 정도(약 40cm)로 낮은 곳에 위치해 있었고 흙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화단 조성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위 공간으로 사람이 통행할 수 없었으나, 공사가 마무리된 후부터 2013.12.10.까지 약 4일 정도는 사람의 통행을 막는 장치가 없는 상태였다. 이 사건 회식장소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통과하여 망인의 자택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위 화단을 가로질러 가야 하는데, 위 화단에 망인이 빠져 사망한 맨홀이 있다.
사) 이 사건 사고의 구체적 경위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이○진은 2013.12.10. 16:30경 하수도 준공검사를 위하여 신축 건물 우측 화단의 중간 맨홀 덮개를 열었다가 덮개를 덮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19:26경 이 사건 공사현장을 지나고 있었는데 그 무렵은 이미 해가 져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다. 망인은 다음날 12:05경 이 사건 공사현장의 맨홀 속에서 머리가 물속에 잠긴 채 웅크린 자세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고, 부검 결과 망인의 사망 원인은 자세성 질식과 기도폐색성 질식이다.
○○건설의 현장소장 이○진은 맨홀 덮개를 덮지 않고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사죄의 범죄사실로 2014.12.18.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청주지방법원 2014고단423호),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8.29. 선고 97누7271 판결, 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게 된 경우에도 업무와 과음, 그리고 위와 같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하였는지 아니면 음주가 근로자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재해를 당한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그 재해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는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11.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이노텍 근로자로서의 업무와 과음,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회식은 내층반 2조의 친목을 다지는 목적의 송년회 행사였고 총 참가인원 41명 중 35명이 내층반 2조 소속이었던 점, 이 사건 회식에 초대된 협력부서는 QA반, 설비보전반, 시제제작반인데 그중 QA반과 설비보전반의 반장 및 반원들은 이 사건 회식에 불참하였고, 망인이 속한 시제제작반 2조 조원 중 망인을 제외한 나머지 2명도 불참한 점, 망인은 회식이 공식적으로 종료되기 전에 스스로 이 사건 회식장소를 떠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제제작반 소속인 망인에게 내층반 2조가 주축이 된 이 사건 회식에 참여할 것이 강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은 자발적인 선택으로 이 사건 회식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회식에 참가한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던 점, 망인이 이 사건 회식을 주최한 내층반 2조 조장 김○래에게 아내가 임신 중이므로 술을 자제하고 일찍 귀가할 생각임을 알리자 이에 김○래도 술을 조금만 마시고 일찍 귀가하라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주가 망인에게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망인이 회식장소를 떠날 때 특별히 술에 만취하여 비틀거리는 등의 행동을 한 바 없고, 식당 앞에서 동료 직원 박○환과 정상적인 대화를 나누었으며 식당에 점퍼를 두고 나온 것을 기억해 이를 챙겨 나오기까지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한 나머지 이 사건 사고 당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이 사건 사고 현장은 보도에 위치한 것이 아니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 조성된 화단에 위치해 있는데, 이곳은 2013.12. 초 무렵까지는 이 사건 공사의 진행 때문에 안전펜스로 차단되어 있어 통행이 불가능하였고, 2013.12.1. 안전펜스가 제거된 후로부터 2013.12.5.까지도 화단 조성 공사의 진행으로 통행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며 공사 자체도 완료되지 않았고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장소는 아니어서 일반적인 통행로로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이 빠진 맨홀은 화단 공사 중인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이○진은 이 사건 사고 당일 맨홀 뚜껑을 닫지 않은 업무상 과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와 같은 이○진의 업무상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가 사회통념상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판사 김용석(재판장) 서승렬 성충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