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1항 소정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란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을 말하는바, 위와 같은 공무수행과 관련한 부상에는 소속기관의 회식·회합 등 공적인 행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도 포함되지만, 공무원 상호간의 사적인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포함되지 않으며, 어떠한 행사가 공적인 행사인지는 그 행사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공식 일정인 춘계체육대회의 축구경기 예선전에 대비할 목적으로 연습경기를 하던 도중 입은 부상에 대하여, 이 사건 연습경기가 춘계체육대회의 행사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당시의 공식 일정인 학회활동과도 무관하며, 사적인 합의에 따라 즉흥적으로 실시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09.08.14. 선고 2009구단5667 판결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 ○○○

피 고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변론종결 / 2009.06.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1.30.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제○○○○연수생으로서 ○○연수원에서 실무 수습을 받던 중 200...(금요일) 16:30○○종합운동장 옆 축구경기장에서 200... 실시 예정이던 제○○○○연수생 춘계체육대회 중 축구경기 예선전을 대비할 목적으로 ○○연수원 반 연수생들과 연습경기(이하 이 사건 축구경기라 한다)를 하던 도중 17:00경 공을 몰고 달려가다가 상대 수비수와 몸싸움 도중 넘어져 팔목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고, 2009.1.19. 피고에 대하여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예선경기를 위한 연습경기는 춘계체육대회계획서 추진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 연습경기를 소속 기관장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던 체육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2009.1.30. 원고의 위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축구경기는 ○○연수원의 교육과정에 포함된 ○○연수생 춘계체육대회의 축구 예선 경기를 준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위 체육대회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소속 기관장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축구경기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상병 또한 공무인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인정사실

(1) 원고는 제○○○○연수생으로서 반에 소속되어 있었는바, ○○연수원은 200...(금요일) 09:00~18:00까지 ○○시 종합운동장에서 축구, 발야구, 800m계주, 23, 농구, 줄다리기 등을 경기종목으로 하여 제○○○○연수생 춘계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2) 위 체육대회의 축구 종목 예선전 및 8, 4강전은 200...부터 200...까지 사이에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었고, 원고가 소속된 반은 200...반과 예선 첫경기를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다.

(3) ○○연수원의 실무수습계획표상 200... 15:30부터 17:20까지 사이는 학회활동 시간이었는데, 원고 등 반 연수생 일부는 이 시간에 ○○종합운동장 옆 축구경기장에서 위 축구예선경기를 위한 축구 연습을 하다가 우연히 같은 장소에 온 ○○연수생들을 만나 16:30부터 반 연수생들과 축구 연습경기를 하게 되었다.

(4) 원고는 17:00경 공을 몰고 달려가다가 상대 수비수와 몸싸움 도중 넘어졌고, 그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판 단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1항 소정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란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을 말하는바, 위와 같은 공무수행과 관련한 부상에는 소속기관의 회식·회합 등 공적인 행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도 포함되지만, 공무원 상호간의 사적인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포함되지 않으며, 어떠한 행사가 공적인 행사인지는 그 행사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이 사건 축구경기가 ○○연수생 춘계체육대회의 행사계획에 포함된 정식 일정이 아니었으며, ○○연수원에 보고된 행사도 아니었던 점, 이 사건 축구경기 당시 ○○연수원의 공식 일정은 학회활동으로서 축구 연습과 관련이 없는 것이었고, 이 사건 축구대회가 당초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축구 연습 장소에서 우연히 반 연수생들을 만나 즉흥적으로 실시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축구경기는 원고 등 연수생들이 사적인 합의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서 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원고의 소속기관인 ○○연수원의 지배나 관리를 받은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축구경기 도중 입은 이 사건 상병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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