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1항 소정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란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을 말하는바, 위와 같은 공무수행과 관련한 부상에는 소속기관의 회식·회합 등 공적인 행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도 포함되지만, 공무원 상호간의 사적인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포함되지 않으며, 어떠한 행사가 공적인 행사인지는 그 행사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공식 일정인 춘계체육대회의 축구경기 예선전에 대비할 목적으로 연습경기를 하던 도중 입은 부상에 대하여, 이 사건 연습경기가 춘계체육대회의 행사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당시의 공식 일정인 학회활동과도 무관하며, 사적인 합의에 따라 즉흥적으로 실시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서울행정법원 2009.08.14. 선고 2009구단5667 판결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변론종결 / 2009.06.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1.30.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제○○기 ○○연수생으로서 ○○연수원에서 실무 수습을 받던 중 200○.○.○.(금요일) 16:30경 ○○종합운동장 옆 축구경기장에서 200○.○.○. 실시 예정이던 제○○기 ○○연수생 춘계체육대회 중 축구경기 예선전을 대비할 목적으로 ○○연수원 ○반 연수생들과 연습경기(이하 이 사건 ‘축구경기’라 한다)를 하던 도중 17:00경 공을 몰고 달려가다가 상대 수비수와 몸싸움 도중 넘어져 팔목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고, 2009.1.19. 피고에 대하여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예선경기를 위한 연습경기는 춘계체육대회계획서 추진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 연습경기를 소속 기관장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던 체육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2009.1.30. 원고의 위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축구경기는 ○○연수원의 교육과정에 포함된 ○○연수생 춘계체육대회의 축구 예선 경기를 준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위 체육대회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소속 기관장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축구경기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상병 또한 공무인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제○○기 ○○연수생으로서 ○반에 소속되어 있었는바, ○○연수원은 200○.○.○.(금요일) 09:00~18:00까지 ○○시 종합운동장에서 축구, 발야구, 800m계주, 2인 3각, 농구, 줄다리기 등을 경기종목으로 하여 제○○기 ○○연수생 춘계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2) 위 체육대회의 축구 종목 예선전 및 8강, 4강전은 200○.○.○.부터 200○.○.○.까지 사이에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었고, 원고가 소속된 ○반은 200○.○.○.에 ○반과 예선 첫경기를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다.
(3) ○○연수원의 실무수습계획표상 200○.○.○. 15:30부터 17:20까지 사이는 학회활동 시간이었는데, 원고 등 ○반 연수생 일부는 이 시간에 ○○종합운동장 옆 축구경기장에서 위 축구예선경기를 위한 축구 연습을 하다가 우연히 같은 장소에 온 ○반 ○○연수생들을 만나 16:30부터 ○반 연수생들과 축구 연습경기를 하게 되었다.
(4) 원고는 17:00경 공을 몰고 달려가다가 상대 수비수와 몸싸움 도중 넘어졌고, 그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1항 소정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란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을 말하는바, 위와 같은 공무수행과 관련한 부상에는 소속기관의 회식·회합 등 공적인 행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도 포함되지만, 공무원 상호간의 사적인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포함되지 않으며, 어떠한 행사가 공적인 행사인지는 그 행사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이 사건 축구경기가 ○○연수생 춘계체육대회의 행사계획에 포함된 정식 일정이 아니었으며, ○○연수원에 보고된 행사도 아니었던 점, 이 사건 축구경기 당시 ○○연수원의 공식 일정은 학회활동으로서 축구 연습과 관련이 없는 것이었고, 이 사건 축구대회가 당초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축구 연습 장소에서 우연히 ○반 연수생들을 만나 즉흥적으로 실시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축구경기는 원고 등 연수생들이 사적인 합의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서 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원고의 소속기관인 ○○연수원의 지배나 관리를 받은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축구경기 도중 입은 이 사건 상병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