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교육공무원이 1999년에 쌍둥이인 둘째, 셋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구 교육공무원법(2000.1.28. 법률 제6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교육공무원법을 말하며, 이하 같음) 44조제1항제7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양육대상자녀를 특정하지 않은 휴직명령에 따라 3년간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을 공무원보수규정15조제6호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셋째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여성 교원이 둘째, 셋째 자녀인 쌍둥이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한 경우 그 기간을 공무원보수규정15조제6호에 따른 셋째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으로 보아 승급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인사혁신처에 문의하였고 인사혁신처가 휴직명령에 셋째 자녀로 특정된 경우에만 승급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회신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교육공무원이 1999년에 쌍둥이인 둘째, 셋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구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양육대상자녀를 특정하지 않은 휴직명령에 따라 3년간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을 공무원보수규정15조제6호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셋째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유>

구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에서는 교육공무원이 자녀(휴직 신청 당시 1세 미만인 자녀에 한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6호에서는 같은 법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여성 교원의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보수규정15조제6호에서는 같은 영 제14조의 승급제한 기간은 같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않되, 교육공무원법4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산입하고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을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내용이 개정된 구 공무원보수규정(2011.1.10. 대통령령 제22617호로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을 말하며, 이하 같음) 부칙 제4조에서는 같은 영 제15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 당시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마친 공무원과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교육공무원이 1999년에 쌍둥이인 둘째, 셋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구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양육대상자녀를 특정하지 않은 휴직명령에 따라 3년간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을 공무원보수규정15조제6호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셋째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구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6호에서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전 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특례를 둔 입법 취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셋째 이후 자녀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인데(구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이유 참조), 같은 영 부칙 제3조에서는 같은 영 제15조제6호의 개정 규정은 같은 영 시행 당시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마친공무원과 육아휴직 중인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같은 영 시행 이후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과의 형평을 맞추고 있으므로 과거에 셋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의 승급기간 산정도 호봉 산정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 교육공무원법은 쌍둥이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 자녀 한 명당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거나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고 2007719일 법률 제8528호로 개정된 교육공무원법45조제1항제6호에서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해서 1년 이내로 하고 여성 교육공무원의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으며 20071220일 대통령령 제20454호로 개정된 교육공무원 임용령19조의2에서 교육공무원법4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그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볼 때 구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라 쌍둥이를 양육하기 위한 육아휴직을 할 당시에는 양육대상자녀를 한 명으로 특정할 필요가 없었고 자녀 간 터울이 없는 쌍둥이의 특성을 고려하면 육아휴직기간 동안 둘째 자녀만 양육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대상자녀로서 셋째 자녀를 포함한 육아휴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호에 따라 교육공무원이 쌍둥이인 둘째, 셋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육아휴직을 한 경우 그 휴직기간은 공무원보수규정15조제6호에 따른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공무원이 1999년에 쌍둥이인 둘째, 셋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구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양육대상자녀를 특정하지 않은 휴직명령에 따라 3년간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을 공무원보수규정15조제6호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셋째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제처 18-0010, 2018.05.15.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성희롱, 괴롭힘, 여성, 미성년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원칙적으로 만 60세가 된 해의 연말을 정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만 60세 생일 이전에 이뤄진 정년퇴직은 무효이다 [중앙지법 2016가합6458・15414]  (0) 2018.12.12
직장에서 쓰는 직원의 예명에 대해 상사가 성적인 농담을 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하고, 직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121277]  (0) 2018.11.29
사내 성희롱 사건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운 동료 직원에게 보복성 인사조치를 단행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사업주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서울고법 2017나2076631]  (0) 2018.09.27
기본권으로서의 양육권의 성격 / 육아휴직신청권의 법적 성격 / 단기복무군인 중 여성에게만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것이 성별에 의한 차별인지 [헌재 2005헌마1156]  (0) 2018.09.19
고령자고용법 개정규정(정년 60세 이상) 시행일의 적용기준이 되는 ‘상시 근로자 300명’은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1개월)전의 상황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서울고법 2017나2043532]  (0) 2018.08.09
육아휴직 대상 자녀 변경 [여성고용정책과-1226]  (0) 2018.06.22
해외출장 중 상급자에 의해 이루어진 성추행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사용자인 회사에 배상책임도 인정된다 [서울중앙지법 2017나4354]  (0) 2018.05.18
대학교수의 학생들에 대한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및 그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 2017두74702]  (0) 2018.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