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풍력발전단지 공사 중 철근제거작업을 하던 원고가 휘어진 철근에 눈을 가격당하여 왼쪽 눈이 실명된 사건에서, 피고 회사의 안전교육 미실시, 보안경 등 안전장구 미비로 인한 안전배려의무위반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8.10. 선고 2014가단11050 판결 [손해배상(산)]
♣ 원 고 / A
♣ 원고 승계참가인 / 국민연금공단
♣ 피 고 / 주식회사 ○○건설
♣ 변론종결 / 2016.07.06.
<주 문>
1. 원고 승계참가신청인의 승계참가신청 중 1,098,900원 지급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가. 원고에게 25,891,779원 및 이에 대한 2012.10.24.부터 2016.8.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나.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3,702,600원 및 이에 대한 2016.7.8.부터 2016.8.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는 원고 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94,850,1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10.2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승계참가인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4,801,5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2016.7.5.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갑가 제2, 3,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1호증의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그 각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2.10.24. 태백시 B 현장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로 기초철근공사 작업을 하던 중, 불필요한 철근을 제거하기 위하여 결책선을 풀던 과정에서 휘어져 있던 철근이 튕기면서 철근 끝 모서리에 원고의 왼쪽 눈을 가격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안 공막 전층 열상, 좌안 외상성 유리체 출혈, 좌안 이차성 고안압증 등의 상해를 입은 결과 왼쪽 눈이 실명(무광각)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업용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철근 제거 작업에 참여하였는데, 피 고는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발생 할 수 있는 사고에 관한 안전교육을 이행하거나 보안경을 비치하지는 아니하였다.
2. 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 중 1,098,900원 지급청구 부분의 적법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소송의 목적이 된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경우에는 소송참가를 할 수 있으나, 그 승계가 소송의 계속 중에 이루어진 것임을 요함은 위 법조의 규정상 명백하고,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대법원 1983.9.27. 선고 83다카102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4.10.3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참가인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이전인 2014.6.25., 2014.7.25., 2014.8.25., 2014.9.25., 2014.10.24. 각 원고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 취득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 중 위 각 일시에 지급한 장애연금 합계 1,098,900원(= 2014.6.25. 366,300원 + 2014.7.25. 183,150원 + 2014.8.25. 183,150원 + 2014.9.25. 183,150원 + 2014.10.24. 183,150원) 지급청구 부분은 참가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손해 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2.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 원고에게 필요한 안전교육을 하고 작업시에는 안전장비를 지급하여 원고로 하여금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② 휘어진 채로 묶여있는 철근을 분리하는 작업은 그 작업 과정에 철근의 탄성으로 말미암아 분리된 철근이 작업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업장 내에 있던 원고에게 보안경 등의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위 의무에 위반하여 당시 원고에게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점, ③ 피고는 위 작업 현장에서 작업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안전교육을 하거나 작업용 보안경을 비치하는 등의 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현장에 충분한 안전장비를 구비할 뿐만 아니라 작업자로 하여금 이를 착용토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는 철근공으로서 휘어진 철근의 분리작업을 함에 있어 분리된 철근의 탄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와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철근분리작업을 함에 있어 피고에 대하여 보안경 지급 등을 요구하여 안전에 유의하면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채 작업에 임한 과실이 인정된다. 또한 그와 같은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4. 손해 배상의 범위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아래에서 별도로 적은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이하 계산의 편의상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각 버림).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로부터 일급으로 130,000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만 60세가 되는 2020.12.31.까지 월 2,860,000원(= 130,000원 × 가동일수 22일)의 소득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월 가동일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1) 좌안실명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 42%
이 법원의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및 신체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좌안실명상태로 그와 같은 장해는 1963년판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 24%의 노동능력상실에 해당하며, 여기에 1948년판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의 철근공(창문 청소부를 준용)의 직업 등급을 감안하면 42%의 노동능력상실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시각장해에 대한 1963년판 맥브라이드표는 1948년판 맥브라이드표와 달리 시각장해에 관하여 별도의 장으로 다루면서 미국의학협회(A.M.A)의 평가기준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1948년판 맥브라이드표와 1963년판 맥브라이드표는 산정기초 및 체계와 상실률 등에 차이가 있어 이들을 혼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경력 및 기능 숙련 정도, 신체기능 장해 정도,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 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법관의 자의가 배제된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것이라야 한다(대법원 1997.5.30. 선고 97다478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철근공으로 피고에게 고용되어 철근작업에 종사하여 온 점, 이러한 원고의 직업 특성상 한쪽 눈의 실명으로 인하여 정밀한 작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향후 철근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회피 능력에도 상당한 장애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국가배상에 있어서 의 일실이익 산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국가배상법 시행령이 정한 신체장애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표는 한쪽 눈의 실명으로 인한 노동력상실률을 50%(8급)으로 산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 원고의 좌안실명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42%로 인정한다.
(2) 기왕장해의 평가여부: 배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산업재해로 장해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등능력상실률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왕에 존재하고 있던 장해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를 합쳐 현재의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를 알아내고 여기에서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를 감하는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할 경우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기능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 직종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데 불과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앞서 열거한 피해자의 제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되어질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9.4. 선고 2001다80778 판결 참조).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서울동부지사에 대한 2015.11.26.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00.11.24. 경동탄광3사 갱천공 기계작업 중 부석이 떨어지는 사고(이하 ‘종전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우 슬관절부 좌상 및 슬내장증, 뇌진탕증, 경부염좌, 제4/5, 제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해를 입은 사실, 그 결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6급 5호(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4급 9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의 장해판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종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장해부위(슬관절좌상, 경부염좌, 추간판탈출증)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장해부위와 신체 기능적 측면에서 어떠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종전 사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12년 전에 발생한 것인데, 원고의 장해부위(슬관절좌상, 경부염좌, 추간판탈출증)에 비추어 위 장해가 영구장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특히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종전 사고 발생시에 종사하던 업무에 비하여 육체적 노동 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철근공으로 일하고 있었으며, 그 업무수행에 어떠한 장해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종전 사고로 인하여 얻은 장해가 이 사건 사고 시에도 남아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④ 설령 원고가 종전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장해를 영구장해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종전 사고로 인하여 직종을 변경한 결과 평균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보이므로(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130,000원의 일급을 수령하였는데, 물가변동을 고려할 경우 위 금액은 원고가 2000년 당시 수령하던 156,788.19원의 평균일급에 비하여 상당히 감소한 액수이다), 종전 사고로 인하여 감소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원고의 임금에 다시 종전 사고의 장해율을 반영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계산한다면, 이는 일실수익계산에 있어 동일한 장해를 이중으로 평가하는 결과를 조래하여 원고에게 심히 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종전 장해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 계산에 있어 종전 사고로 인한 장해를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인정 근거] 갑가 제2, 3,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및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 근로복지공단 서울동부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은 81,095,774원
마)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비율 80%를 감안한 손해액 64,876,619원(= 81,095,774원 × 80%)
바) 공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급여로 49,183,34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는 책임제한된 피고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한편 갑나 제1 내지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애연금으로 2014.6.25.부터 2016.6.24.까지 합계 4,801,5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참가인이 위 장애연금 지급을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고자 승계참가신청을 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 참가신청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는 이상, 피고의 공제항변 여부에 관계없이 위 돈 또한 당연히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각 돈을 책임 제한된 피고의 손해배상액 64,876,619원에서 공제하면 10,891,779원 (= 64,876,619원 - 49,183,340원 - 4,801,500원)이 된다.
2) 위자료
원고의 나이, 직업,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앞서 본 책임제한 사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15,000,000원으로 정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5,891,779원(= 일실수입 10,891,779원 +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2.10.24.부터 피고가 위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8.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참가인의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국민연금법 제114조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가인은 이미 지급한 장애연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장해를 이유로 참가인에게 장애연금 청구를 한 사실, 이에 참가인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이후 원고에게 합계 3,702,600원(= 2014.11.25.부터 5개월간 매월 183,150원 + 2015.4.24.부터 12개월간 매월 185,530원 + 2016.4.25.부터 2016.6.24.까지 3개월 간 매월 186,830원)의 장애연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참가인에게 3,702,600원 및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6.7.5.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7.8.부터 피고가 위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8.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참가인의 참가신청 중 1,098,900원 지급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및 참가인의 위 인정범위 내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며,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황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