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가설구조물에 신규로 설치하는 수직보호망의 경우 안전인증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나비크기(1,850mm) 적용시기
<회 시>
❍ 최근 우리 부는 갱폼에 설치되는 수직보호망의 대부분이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별표 23] 제6호의 안전인증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나비(폭)크기(1,850mm)를 임의 변경하여 설치․사용하고 있어 방망의 안전성능이 저하되는 등 물체의 낙하위험이 우려되어
- 가설구조물에 신규로 설치하는 수직보호망의 경우 안전인증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나비크기를 준수하도록 건설업체 및 제조업체에 안내해 드린 바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중“신규로 설치하는 수직보호망의 경우”라 함은 안내해 드린 공문 시행일(’17.7.20.) 이후부터 수직보호망을 발주 계약하는 시점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산업안전과-4246, 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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