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기존 노조전임자의 우대조항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적용 가능여부[노사관계법제과-555]
- 전임자 임금관철이 목적인 쟁의행위 정당성 및 노조법 제24조제5항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는지[노사관계법제과-551]
-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위반하여 급여지급을 요구하는 쟁의행위의 정당성[노사관계법제과-551]
- 물품 절약운동, 무재해 추진 활동, 불량품 최소화를 위한 활동의 경우 근로시간면제 대상 범위에 포함 여부[노사관계법제과-534]
- 노조간부에게 차량비 및 유류비 지원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532]
- 사업장과 무관한 상급단체 파견전임자 활동이나 파업, 공직선거 출마 등의 근로시간면제 대상 여부[노사관계법제과-498]
- 근로시간면제 시간외 근로제공 및 야유회비 지원 가능여부[노사관계법제과-408]
-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대상자 명단 사전 통보 없이 조합활동 가능여부[노사관계법제과-407]
- 사우회, 장학회, 공제회 등의 활동이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인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406]
- 부분 무급전임자와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겸직가능여부[노사관계법제과-406]
- 근로시간면제자 처우의 일반기준[노사관계법제과-406]
-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면제 활동의 유급처리여부[노사관계법제과-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