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법인 아닌 단체도 노조법상 사용자단체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가능[노사관계법제과-381]
- 노조법 제81조제4호 단서규정에 의해 노동조합 또는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기금의 기부 가능여부[노사관계법제과-356]
- 근로시간면제자가 출퇴근 타임카드를 찍어야 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356]
- 공정방송위원회 업무의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포함 여부[노사관계법제과-257]
-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의 회의참석 및 명예산업안전 감독 활동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243]
- 정기총회(정기대의원대회) 뿐 아니라 임시총회(임시대의원대회)도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해당[노사관계법제과-243]
- 소정근로시간 초과 교섭시 시간외근로수당 지급여부 및 교섭당일 유급휴가 부여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243]
- 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을 기존 평균임금으로 산정가능여부[노사관계법제과-243]
- 일반조합원의 총회 또는 전체조합원 교육시간 유급처리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240]
- 비조합원들의 근로자위원 활동시간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여부[노사관계법제과-240]
- 노조 운영지원금의 매달 일정액 지원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237]
- 산업안전보건협의회에 근로시간면제자 이외의 자가 참석할 경우 유급처리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