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전임자가 근로시간면제자로 전환 시 임금보전을 위해 지급해온 수당의 계속지급 가능여부[노사관계법제과-830]
- 근로시간면제제도 총괄개요[노사관계법제과-741]
- 근로시간면제자의 임원선거활동기간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포함 여부[노사관계법제과-724]
- 근로시간면제 사용인원 한도 및 가능 시간[노사관계법제과-719]
- 비전임 노조간부 활동의 유급처리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698]
-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절차 및 확인방법[노사관계법제과-698]
- 3개 사업부문 내 복수노조 존재할 경우 면제 한도 적용방법[노사관계법제과-698]
- 초기업 노조 사내하청 분회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시간 및 인원 산정방법[노사관계법제과-697]
-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간부수련회의 근로시간면제 대상 범위에 포함 여부[노사관계법제과-696]
-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간부수련회, 교섭활동 유급인정 가능여부[노사관계법제과-696]
-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 후 잔여시간에 대한 추가 급여 지급 가능여부[노사관계법제과-650]
- 2개 이상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 조합원수 산정 시점과 방법[노사관계법제과-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