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단체교섭 참여위원수의 적정수준[노사관계법제과-645]
- 근로시간면제자의 최대 사용가능 인원[노사관계법제과-645]
-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단체교섭위원의 교섭활동 유급처리 가능여부[노사관계법제과-645]
- 사용자로부터 무상으로 부여받은 수익사업권으로 발생한 수수료를 노조전임자 급여 등으로 사용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638]
- 근로시간면제자에게 O/T수당, 특근수당, 경영성과급, 복리후생비지급 가능여부[노사관계법제과-590]
- 근로시간면제자의 현업부서 발령조치 여부[노사관계법제과-590]
-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 수행방법[노사관계법제과-588]
- 근로시간한도 적정 사용여부에 대한 입증책임[노사관계법제과-587]
-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 소급지급 가능여부[노사관계법제과-587]
-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닌 자가 당해 사업장을 기반으로 하는 초기업노조 지회의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583]
- 2010.7.1. 이후 노조 상근간부의 신분과 처우 및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인원에 대한 현업복귀 여부[노사관계법제과-567]
- 노동조합에서 채용한 사무직원 인건비 지원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