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입사자의 첫달 조합비가 노동조합에 전달되지 않은 경우 투표권 존재 여부
<질 의>
❍ 우리 노동조합은 150명 내외의 인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고,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며, 선거관리규정 제6조(선거권)에는 “조합원은 조합비 1회 납부 후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회사는 단체협약상 체크오프 규정에 따라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 마감하여 16일 이상 근무하였을 시 급여에서 조합비를 공제하고 다음달 10일에 급여를 지급하면서 조합비를 전달하고 있음.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임원선거 투표일이 1월 5일이고 근무일수는 전년도 12월 10일 입사하여 말일까지 정상근무하여 말일 기준 근무일수 16일 이상으로 조합비 납부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1월 10일이 급여지급일이어서 실제 조합비는 노동조합에 인계되지 않은 경우 당해 조합원에게 선거권이 있는지 여부
<회 시>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에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에 대해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선거권 등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겠음.
2.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사업장의 노조 선거관리규정에 “조합원은 조합비 1회 납부 후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신규 입사자가 입사 즉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첫달에 월 조합비 납부 요건인 16일 이상 근무하였으나 급여 정기지급일이 익월 10일인 관계로 노동조합에 조합비가 납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익월 5일에 치러지는 선거의 투표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인바,
- 이는 기존 관행이나 동 규정을 두게 된 동기 및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노조 규약상 권한있는 기관에서 결의·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해당 조합원이 노조 탈퇴 또는 조합비 납부 거부 의사가 없고 동 선거에 적극 참여하려는 의지 등이 있다면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노사관계법제과-1402, 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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