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한 교섭, 협의 등의 활동[노사관계법제과-165]
- 안전·보건 교육시간을 조합원 총회 및 교육시간으로 대체하여 유급처리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56]
- 사내 하청업체의 면제 한도 결정단위[노사관계법제과-54]
- 각 공장별 단체협약 체결한 경우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방법[노사관계법제과-42]
- 일반조합원의 상시 급여보전 및 교섭시간과 무관하게 임시전임으로 급여보전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1311]
- 연간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노사관계법제과-1311]
- 명절 귀향여비, 성과급, 하계휴가비, 떡값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 가능여부[노사관계법제과-1310]
-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 되었을 때 고정 초과근로수당 지급 가능여부[노사관계법제과-1310]
- 동일한 법인 내에 서로 다른 근로조건이 적용되고 있는 사업영역별 한도 적용방법[노사관계법제과-1202]
-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개념[노사관계법제과-1107]
- 교섭위원에게 교섭당일 특별휴가 부여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1106]
-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의의[노사관계법제과-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