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자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는 경우 타임오프 제도와 무관하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지위를 보장받는지
<질 의>
1. 현재 고용노동부로부터 위촉 받은 5명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위촉시 정해진 임기까지는 타임오프 제도와 무관하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지위를 보장받는지
2. 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업무의 전문성, 연속성 등을 사유로 회사에서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할 수 있는지
3. 2의 추천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자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는 경우 타임오프 제도와 무관하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지위를 보장받는지
<회 시>
1.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의거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는 임금의 손실 없이 근무시간 중에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로 정하고 있는 바, 당해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과 관련한 자체점검 참여,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 또한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해당할 것임.
2. 따라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은 근로시간면제자가 우선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반조합원 중 풍부한 실무경험으로 현장의 재해요인을 발굴·예방조치를 취하는 등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적격자를 근로자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고 그 활동 시간에 대해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3. 다만,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활동하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병행하거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활동한 시간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활동 당일 또는 활동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의 지원이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200, 20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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