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임자의 국민연금보험료 중 사업주부담금을 사용자가 지원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질 의>
❍ 「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에 따르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 따른 무급노조전임자의 연금보험료 중 사용자부담금을 사용자가 지원 또는 납부하는 것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의함.
<회 시>
1. 노조법 제24조제2항에서 노조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제4호에서는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보수 등은 노동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며, 노조전임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금도 노동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다만, 국민연금보험의 가입 강제 및 국민연금보험의 취지를 감안할 때 노조전임자의 국민연금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금을 노조전임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지원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노사관계법제과-1347, 2010.11.25.】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노동조합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조 이중가입 제한 및 임원·대의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약 규정의 효력[노사관계법제과-1403] (0) | 2014.10.30 |
---|---|
신규 입사자의 첫달 조합비가 노동조합에 전달되지 않은 경우 투표권 존재 여부[노사관계법제과-1402] (0) | 2014.10.30 |
매점 및 자판기 운영권 양도가 경비원조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1351] (0) | 2014.10.30 |
전임자에게 학자금,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1348] (0) | 2014.10.30 |
외주용역업체의 계약만료시 필수유지업무협정의 효력은[노사관계법제과-1316] (0) | 2014.10.30 |
노조간 배분방법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면제 한도 배분방법[노사관계법제과-1234] (0) | 2014.10.30 |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규약에 위반될 경우 시정명령의 주체가 되는 행정관청은[노사관계법제과-1232] (0) | 2014.10.30 |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자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는 경우 타임오프 제도와 무관하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지위를 보장받는지[노사관계법제과-1200] (0) | 2014.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