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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근로시간면제자가 근로시간면제시간 이외의 휴무일 등에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는 것은 가능[노사관계법제과-36]
  • 전임자에게 경영성과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466]
  •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일반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다면 노조법상 근로자[노사관계법제과-142]
  • 전임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을 사용자가 대납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88]
  • 총회 의결사항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효력 유무 및 임기중 변경된 규약규정 적용 시점[노사관계법제과-35]
  • 관행적으로 노조전임자수를 인정한 별도 합의서의 단체협약 여부[노사관계법제과-854]
  • 해고된 조합원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원직에 복직된 경우 조합원자격 회복 여부[노사관계법제과-1606]
  • 근로시간면제자가 해고되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해고일 이후 사용자의 급여지급 의무 여부[노사관계법제과-1588]
  • 근로시간면제자가 노・사・정 공동연수, 상급단체 회의, 각종 민원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방문시 유급처리가 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1550]
  • 풀타임 및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면제시간 사용방법 및 절차[노사관계법제과-1549]
  • 일반조합원 및 노조간부의 순수한 노동조합 내부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거나 근무시간 중에 하더라도 무급이 원칙[노사관계법제과-1516]
  • 전임자에게 귀향 교통비, 하계휴가비를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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