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근로시간면제자 급여지급기준 및 시간외근로수당 지급방법[노사관계법제과-1056]
- 근로시간면제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급여지급 가능여부[노사관계법제과-1038]
- 출장비 지원 및 노조사무실 및 각종 집기류 등 무상지원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1024]
- 관행에 따라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한 보충협약의 효력[노사관계법제과-1009]
-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닌 단체교섭 절차, 방법 등을 정한 임시협정은 노조법상 단체협약이라고 보기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857]
- 노조 대의원 선출시 후보자 전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찬반을 묻는 경우 정당성 여부[노사관계법제과-853]
- 전임자로서 받았던 각종 수당의 지속 지급 가능여부[노사관계법제과-842]
- 소모성 집기나 비품 또는 그 비용을 지속적·반복적 지원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842]
-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휴일 및 휴가부여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842]
- 근로시간면제 한도 소진 후 활동의 유급처리 가능여부[노사관계법제과-842]
-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위원의 유급 상근직 처우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841]
- 전임자가 근로시간면제자로 전환 시 임금보전을 위해 지급해온 수당의 계속지급 가능여부[노사관계법제과-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