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개의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타 기업에서 급여 분담 가능 여부
<질 의>
1. 전국○○노동조합은 소산별 노동조합의 형태로서 10개의 지부로 구성되어 있고, 각 지부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별도 사업자가 ○○공사와 고속도로 통행료징수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인사, 노무관리, 회계 등에 있어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각 지부는 단체협약시 교섭권한은 없음.
2. 2010.7.1.자로 위 노동조합과 5개 사업장이 집단교섭을 통하여 체결된 단체협약 제9조(근로시간면제 및 적용기준)에는 각 지부의 조합원 수에 따라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전체 조합원 수(각 지부조합원 수를 합산)를 기준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적용하여 본조에만 근로시간면제자를 두고 각 영업소에서는 동 면제자의 임금을 분담하고 있는바, 이것이 정당한지
<회 시>
1. 근로시간면제한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규모에 따라 정하여야 하며, 이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장소에 관계없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 그 자체를 의미한다 할 것임.
2. 전국○○노동조합이 ○○공사로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수개의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각각의 외주업체가 근로조건의 결정권과 인사·노무관리 및 회계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시(제2010-39호) 한도 내에서 각 외주업체별로 조합원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면제한도 시간 및 인원을 정할 수 있을 것임.
3. 다만, 각 외주업체는 자기 소속 근로자로서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에게 근로시간면제활동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바, 자기 소속이 아닌 다른 외주업체 소속의 근로자로서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의 급여를 분담하여 지급하거나 급여를 분담할 목적으로 일정한 금전을 지원하는 행위는 사실상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로 노조법 제81조제4호에 위반된다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427, 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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