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 이중가입 제한 및 임원·대의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약 규정의 효력

 

<질 의>

❍ 노조법에서는 조합원의 이중가입에 관한 규정이 없고, 다만 시행령에 중복가입시 조합원 수 산정방법만을 정하고 있어 사실상 조합원 1인이 다수의 노조에의 중복가입을 허용하고 있음. 하지만 이는 해당 조합원이 노조법이 정한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특정 노조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이를 기화로 자신의 주 활동 노조에 반사적 이익을 얻기 위한 가입까지 포함할 우려가 있음. 예를 들어 설립목적이 상반된 두 개 이상 노조에 각각 조합원으로 가입하거나 더욱이 핵심임원이나 대의원으로 활동하는 경우까지도 예상할 수 있음.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연맹은 연맹 규약을 시작으로 각 단위노조에서 정상적인 노조활동과 무관한 조합원 가입을 제한하는 취지의 규약을 아래와 같이 제정·시행하고자 하는데 귀 부의 견해는

※ 조합원 자격: 다만, 오로지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타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한 자는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 임원 및 대의원 피선거권: 다만, 현재 타 노조에 적을 두고 있거나 3년이상 타 노조의 임원·대의원이었던 자의 피선거권은 제한된다.

 

<회 시>

1. 노조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하나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2011.6.30.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으나, 2011.7.1.부터는 그 설립이 가능함. 이에 따라 2011.7.1.부터 근로자들은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은 물론 기업단위에서도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음.

 -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나 노조법에 이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다만, 어느 한 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이 동시에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조직에 대한 위해행위로 보아 자체 규약으로 이를 금지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단결권 자체를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내부적 통제권에 의한 합리적 규율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가능하다 할 것임.

2. 노조법 제23조제1항은 노동조합의 임원을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임원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임원 입후보 자격은 동법 제22조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 조합원의 균등참여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을 것이며, 대의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임.

 - 다만, 그 제한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준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특정인의 당선을 용이하게 하거나 특정인의 입후보를 배제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임.

 - A노조의 조합원인 자가 현재 B노조에도 중복적으로 가입하여 B노조의 임원 및 대의원을 역임하면서 A노조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 A노조에서 규약으로 A노조의 임원 및 대의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그러나 현재 타 노조를 탈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과거에 3년 이상 타 노조의 임원·대의원을 역임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균등참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사료됨.

【노사관계법제과-1403, 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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