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간 배분방법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면제 한도 배분방법

 

<질 의>

1. 1개 사업장이 3개 노조 병존하고 있는 상황. 단체협약 만료일이 도래하기까지 노조간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측은 근로시간면제를 인정하지 않아야 하는지,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조합별로 강제 배분해야 하는지

2. 평상시 조합활동에 대한 근로시간면제 한도 관리절차 혹은 방법에 대하여 주당 00시간, 혹은 월당 00시간으로 일괄 배정할 수 있는지, 매번(일) 조합업무에 대한 투입시간을 관리해야 하는지

 

<회 시>

1. 노조법 제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을 위한 조합원 규모산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별 기준이므로

 - 하나의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도 각 노조별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사업(장) 내 전체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법정 한도내에서 조합원수, 업무 등을 고려하여 노조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하는 것이며,

 - 노조간 합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합의시까지 잠정적으로 적용될 면제 한도를 각 노조의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이를 노동조합에서 수용한다면 이것도 일종의 잠정적 동의·합의로 보아 급여 지원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2. 근로시간면제자가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은 사유발생시마다 사용자의 승인을 받고 사용하는 방법과 연간단위 또는 일정기간 단위로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방식 등이 있을 수 있는 바,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간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방법으로 정하면 될 것임.

 - 한편, 근로시간면제자의 활동에 대해서는 노사가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취지, 효율적 관리, 노사별 관리업무의 특성과 관리의 효율성·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234, 20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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