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규약에 위반될 경우 시정명령의 주체가 되는 행정관청은
<질 의>
❍ 우리시 관내 H노동조합은 기업별노조에서 산별노조 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기업별노조 해산신고를 하였음. 이에 H노동조합 조합원이었던 자가 산별전환 결의에 대한 시정명령을 요청하였는바, 현재 산별노조의 지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이 우리시인데 우리시가 시정명령 요청건을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함.
<회 시>
1. 노조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직형태변경에 대한 노동조합의 결의가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됨을 이유로 행정관청에서 시정명령을 하는 것은 그러한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니 노동조합 스스로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맞게 다시 결의를 하여 법령이나 규약에 위반되는 결과를 시정하라는 취지라 할 것임.
2. 따라서 결의처분 시정명령의 주체가 되는 행정관청은 조직형태 변경 이후의 현재 노동조합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노사관계법제과-1232, 2010.11.08.】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노동조합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임자에게 학자금,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1348] (0) | 2014.10.30 |
---|---|
전임자의 국민연금보험료 중 사업주부담금을 사용자가 지원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1347] (0) | 2014.10.30 |
외주용역업체의 계약만료시 필수유지업무협정의 효력은[노사관계법제과-1316] (0) | 2014.10.30 |
노조간 배분방법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면제 한도 배분방법[노사관계법제과-1234] (0) | 2014.10.30 |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자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는 경우 타임오프 제도와 무관하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지위를 보장받는지[노사관계법제과-1200] (0) | 2014.10.30 |
사회보험료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 소득세 납부 주체[노사관계법제과-1074] (0) | 2014.10.30 |
현재의 단체교섭위원을 유지하면서 유급처리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1057] (0) | 2014.10.29 |
근로시간면제자 급여지급기준 및 시간외근로수당 지급방법[노사관계법제과-1056] (0) | 2014.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