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별협약과 지부협약이 있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 유지기간 산정을 위한 기준 협약은
<질 의>
1. 산별노조 산하 OO개 지부 중 부칙 제6조 적용사업장인 O개 지부는 2012.7월경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산별협약의 임금협약은 2012.1.1.~2012.12.31. 단체협약은 2013.1.1.~2014.12.31. 지부별로 체결한 보충협약의 임금협약은 2012년 임금협약, 2013년 단체협약 등을 체결함.
2. 유효기간이 다른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같이 체결한 경우 어떤 협약을 기준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이 결정되는지
<회 시>
❍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2년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됨.
- 이 경우 단체협약이란 임금협약, 단체협약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노조법상 단체협약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포함하므로 산별협약, 지부협약에 관계없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첫 번째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
- 만일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같은 날에 유효기간이 다른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라면 효력발생일이 나중에 시작되는 협약을 기준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3208, 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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