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별협약과 지부협약이 있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 유지기간 산정을 위한 기준 협약은

 

<질 의>

1. 산별노조 산하 OO개 지부 중 부칙 제6조 적용사업장인 O개 지부는 2012.7월경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산별협약의 임금협약은 2012.1.1.~2012.12.31. 단체협약은 2013.1.1.~2014.12.31. 지부별로 체결한 보충협약의 임금협약은 2012년 임금협약, 2013년 단체협약 등을 체결함.

2. 유효기간이 다른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같이 체결한 경우 어떤 협약을 기준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이 결정되는지

 

<회 시>

❍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2년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됨.

 - 이 경우 단체협약이란 임금협약, 단체협약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노조법상 단체협약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포함하므로 산별협약, 지부협약에 관계없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첫 번째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

 - 만일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같은 날에 유효기간이 다른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라면 효력발생일이 나중에 시작되는 협약을 기준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3208, 2012.11.26.】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노동조합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리해고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파업과 조선소 점거는 불법파업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부산지방법원 2011가합1647]  (0) 2015.03.07
대표이사 퇴진 요구가 목적으로 보이는 쟁의행위도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장된 것이 정당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3891]  (0) 2015.03.06
노동조합 조직형태가 변경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331]  (0) 2014.11.13
법인의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창구단일화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장별 부속협약 체결 주체 등[노사관계법제과-3220]  (0) 2014.11.13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기존노조가 체결한 산별협약과 충돌하는 경우 처리방법[노사관계법제과-3208]  (0) 2014.11.13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기존노조가 체결한 산별협약과 충돌하는 경우 처리방법[노사관계법제과-3208]  (0) 2014.11.13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 만료일 이전에 단체협약을 갱신하지 못한 경우 차기 창구단일화 시점은[노사관계법제과-3208]  (0) 2014.11.13
2개 노조가 모두 과반수 노조라고 통지하였고 사용자가 그대로 공고하였으나 어느 노조도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하지 않은 경우 창구단일화절차 [노사관계법제과-3091]  (0) 2014.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