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섭에 참여한 어느 노조도 과반수 통지 및 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창구단일화 절차
<질 의>
❍ 사실관계
- A노조: 기업 노조, 조합원수 300여명, 임<단>협 만료일: 2012.3.31,<2013.4.7>
- B노조: 산별 지부, 조합원수 160여명, 임<단>협 만료일:2012.3.31<2013.8.11>
- B노조는 2012.3.7, A노조는 2012.6.26 각각 임금교섭 요구
- 사측 교섭요구 사실공고(7.2-7.9), 참여노조 확정공고(7.10-7.16, 참여노조 A노조, B노조)
-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기간(7.17-7.31) 중 A노조와 B노조 개별교섭 요청
⇒ 사측 7.31 양 노조에 개별교섭 부동의 통지
- 과반수 노동조합의 통지 기한(8.1-8.6) 중 A노조 과반수 노조 미통지
❍ 질의내용
- A노조와 B노조가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기간 동안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였고, 과반 수 노조 통지도 하지 않는 등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기간이 도과한 후, 양 노조가 공동교섭대표노동조합을 구성 또는 A노조가 과반수 노조임을 사측에 통지할 경우 효력 여부
<회 시>
1. 노조법 제29조의2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7에 따르면 자율적 교섭대표 결정 기한 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과반수노조라는 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함.
2. 그러나 해당 기한 내에 과반수 노동조합의 통지가 없어 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절차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한 경우,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자율적 교섭대표결정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율적으로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 해당 기한까지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노동조합의 일부 또는 전부는 노동위원회에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관한 결정 신청을 하여야 함.
3.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자율적 단일화 기간 동안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하고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도 득하지 못하였으며, 그 이후 교섭에 참여한 어느 노동조합도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 및 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통지를 해당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 교섭창구단일화 단계인 노동위원회 결정에 의한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절차로 넘어갈 것인바, 교섭 참여 노조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관한 결정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2992, 2012.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