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 만료일 이전에 단체협약을 갱신하지 못한 경우 차기 창구단일화 시점은
<질 의>
1. 2011.7월 경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친 사업장은 2011년도 보충임금협약(만료일 2011.12.31.)을 체결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은 2012.12.31.까지임.
2. 2012년 임금협약과 만료된 단체협약(2011.12.31.)의 갱신을 위해 사용자와 교섭하고 있으나 교섭대표지위유지기간 동안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교섭창구단일화 시점은
<회 시>
❍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교섭창구단일화는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 만료일 이후에 만료되는 단체협약의 3개월 전부터 개시하여야 할 것임.
- 다만,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 만료일 이전에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그 지위유지기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라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하여야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3208, 2012.11.2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