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조합원 전원이 노조를 탈퇴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단체협약상 약정한 노조사무실 제공의무가 있는지
<질 의>
❍ “갑”사업장은 레미콘 제조회사로써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유효기간(~2013.2.28.)중에 있으며, 단협에는 노조사무실을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제공하여 옴
- “갑”사업장은 레미콘 운전원 총 32명이 가입되어 있으며, 이중 14명은 “갑”사업장 소속 직영근로자이며 나머지 18명은 지입제차주로써 노동관계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임.
※ 지입제 차주에 대한 근로자성 논란은 없으며(근로자 아님), 직영근로자와 별도로 “단체협정서”를 체결함.
- 2012.7월 이중 직영소속 근로자 14명 전원이 지역노조에서 탈퇴를 하였으며, “갑”사업장은 노조법상 근로자가 없음을 이유로 노조사무실을 폐쇄조치함.
- 지역노동조합은 소속 노조원들이 없더라도 자신들과 체결한 단협은 유효하므로 일방적 노조사무실 폐쇄는 단협위반이라고 주장(노조간부 등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요구)
❍ 노조원이 전원 탈퇴하여 소속 사업장의 노조원이 없을 경우에도 단협 유효기간까지는 단협상 약정한 노조사무실을 제공(출입)할 의무가 있는지
<회 시>
❍ 질의상 ‘갑’사업(장)의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들이 가입한 A지역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유효기간 중 소속 근로자 전원이 노조를 탈퇴하여 조합원이 한명도 남지 않았다면,
- 노동조합 측 당사자의 소멸로 기존 단체협약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기존 단체협약상 약정한 노조사무실 제공의무도 없다고 사료됨.
【노사관계법제과-2628, 2012.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