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기존노조가 체결한 산별협약과 충돌하는 경우 처리방법
<질 의>
❍ 사실관계
- 산별노조 산하 35개 지부 중 부칙 제6조가 적용되는 5개 지부는 2012.7월경 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산별협약 중 임금협약(2012.1.1.~12.31)과 단체협약을(2013.1.1.~2014.12.31.)을 체결하였고, 지부별로 2012년 임금협약, 2013년 단체협약 등 보충협약을 체결함.
- 나머지 30개 지부는 2011년 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2011년 산별 임금협약을 체결함.
※ 지부별로 협약유효기간 상이, 임금협약만료일 2011.12.31. 단체협약 만료일 2011.12.31. 2012.12.31. 등
❍ 질의내용
- 2011년에 창구단일화절차를 거친 지부가 2013년 보충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쳤으나 다른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경우 기존 산별노조와 사용자협의회가 체결한 2013년도 산별단체협약과 다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2013년도 단체협약이 충돌하는 경우 이의 처리방법은
<회 시>
❍ 노조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으므로 새로운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기존 단체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는 바,
-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과 충돌하는 경우라면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3208, 2012.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