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채무자가 이 사건 쟁의행위를 전후하여 채권자의 도급전환 시행에 관하여 반대한 사실이 소명되나, 한편 채권자의 도급전환 시행안이 임금협상이 계속되던 중 채권자가 자신의 임금제시안이 관철되지 않자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공표된 것으로도 보이는 점, 이 사건 쟁의행위 직전에 이루어진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에서도 임금협상안에 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채무자는 2015년도 임금협상이 시작된 2015.8.경부터 이 사건 쟁의행위가 개시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제시한 임금협상안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온 점,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도급전환 저지만을 주된 목적으로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의행위가 채권자의 주장과 같이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도급전환 반대’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위법한 쟁의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쟁의행위가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채권자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그 피보전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 울산지방법원 제15민사부 2016.1.5. 선고 2015카합10175 결정 [쟁의행위금지가처분]
♣ 채권자 : ○○○○○케미칼 주식회사
♣ 채무자 : ○○○○○케미칼 노동조합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행위를 하거나 소속 조합원들 또는 기타 제3자로 하여금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행관 공시. 간접강제(위반일수 1일당 3,000만 원씩)
<이 유>
1. 소명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와 채무자는 2015.8.경 2015년도 임금교섭을 시작하였는데, 채무자는 ‘통상임금 대비 5.1% 인상, 성과급 450% 지급, 타결금 2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채권자는 ‘성과급 등의 지급기준 마련, 임금피크제 도입, 호봉제 폐지, 신입사원 초봉 10% 하향조정, 2015년 임금동결’을 제시하면서 임금협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나. 그 과정에서 채권자는 2015.11.18.까지 채권자가 제시한 임금제도 개선안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생산공정 중 일부 시스템의 도급전환을 시행하겠다고 공표하였다.
다. 채무자는 그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임금교섭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2015.11.30.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2015.12.10.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이하 ‘이 사건 쟁의행위’라 한다).
2. 판단
가. 피보전권리 존재 여부
이 사건 쟁의행위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하여는 우선 그 쟁의행위가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는바, 쟁의행위에 의하여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무자가 이 사건 쟁의행위를 전후하여 채권자의 도급전환 시행에 관하여 반대한 사실이 소명되나, 한편 채권자의 도급전환 시행안이 임금협상이 계속되던 중 채권자가 자신의 임금제시안이 관철되지 않자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공표된 것으로도 보이는 점, 이 사건 쟁의행위 직전에 이루어진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에서도 임금협상안에 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채무자는 2015년도 임금협상이 시작된 2015.8.경부터 이 사건 쟁의행위가 개시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제시한 임금협상안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온 점,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도급전환 저지만을 주된 목적으로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의행위가 채권자의 주장과 같이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도급전환 반대’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위법한 쟁의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쟁의행위가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채권자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그 피보전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나. 보전의 필요성 존재 여부
사용자는 기업시설에 대한 방해배제 내지 방해예방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을 상대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구할 수 있으나, 헌법이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고, 노동쟁의의 유동성에 비추어 법적 간섭은 최소한도에 그치는 것이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노사의 이해의 대립은 노사대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주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 고도의 신중함을 요한다(대법원 2011.2.24. 선고 2010다7575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채무자가 2015년도 임금교섭 결렬에 따른 조정신청 및 조정절차의 종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쟁의행위를 진행하고 있는 점, 채무자의 이 사건 쟁의행위가 파업 등 소극적인 방식에 그칠 뿐 폭력을 사용하거나 다중의 위력이나 물리적 강제력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닌바, 이로 인하여 채권자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 하더라도 이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인 쟁의행위가 갖는 본질적인 요소에 따른 결과에 불과하여,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행사인 이 사건 쟁의행위가 그 정당한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채무자가 이 사건 쟁의행위에 돌입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가처분을 발령할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문관(재판장) 민희진 진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