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제10민사부 2016.2.4. 선고 2014가합50008 판결 [손해배상(기)]
♣ 원고(선정당사자) / A
♣ 피 고 / 1. B ~ 8. I
♣ 변론종결 / 2015.12.17.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각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2015.9.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은 부산시 사하구 K에서 공동사업으로 ‘L’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M’이란 브랜드의 탁주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자들이며, 피고들은 위 L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들을 포함한 L의 일부 근로자들은 2014.4.29.부터 L이 근로기준법 등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동쟁의를 시작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노동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법이 허용하는 쟁의행위를 하여야 하나, 위 L의 일부 시설에 불법적으로 침입을 하거나, 민주노총 부산지역 일반노동조합의 관계자들과 공동으로 과장된 사실로 기자회견을 하여 M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판매량과 생산량을 감소시켜 L 의 당기순이익은 2013년도 7,713,809,396원에서 2014년도 6,290,188,753원으로 1,423,620,643원 감소하여 18% 이상 감소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일반인들이 잘 볼 수 있는 L 건물 외벽에 ‘근로자의 피를 빨아먹는 25명의 사장들은 각성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원고와 선정자들이 이익만 챙기는 악덕한 사업주라는 내용을 확성기가 설치된 차량을 이용하여 일반인을 상대로 방송을 하는 등 원고 및 선정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행위를 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L의 매출감소에 따른 소극적 손해로 각 4,000,000원과 명예훼손 및 모욕에 따른 위자료로 각 1,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매출 감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3, 9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의하면, ‘노동자는 하나다’라고 기재된 조끼를 입은 자들이 L 출입구에 모여서 쟁의행위를 한 사실, 피고들 중 일부가 ‘근로기준법도 안 지키고 식품위생법도 안 지키는 M, 허위광고, 위생불량 적발당한 M 불매운동’이라는 ‘M 부산시민대책위’ 명의로 된 현수막을 들고 서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L은 ‘2014.2.말까지 생산한 M 제품의 제조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 유통한 점, 지하수를 사용한 점, 작업장 바닥 청소용으로 차아염소산칼슘(클로로칼키)을 사용한 점, 작업장 벽면에 검은색 곰팡이를 방치한 점, 보존 및 유통 기준을 위반한 점’ 등의 사유로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받은 점, ② 위와 같은 사정이 알려져 부산YMCA 시민중계실에서 집단소송을 준비하기도 한 점, ③ 이러한 L의 비위생적인 제조과정으로 인하여 판매량과 생산량이 감소함으로써 당기순이익이 하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피고들이 불법 침입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원고도 피고들 중 누가 어떻게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불법 쟁의행위를 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명예훼손 및 모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의하면, 2014.5.3.경 L 건물에 ‘근로자 피 빨아먹는 25명 사장들은 각성하라’, ‘상품은 명품 직원 대우는 짝퉁’, ‘피눈물 흘리는 늙은 노동자의 아우성이 들리지 않는가’라고 기재된 현수막이 붙어 있었던 사실, L의 일부 노동자들이 쟁의행위 도중에 ‘사장들의 배불리기에만 혈안이 되어 소비자를 위한 투자에는 인색’하다고 기재된 전단지를 배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들은 위와 같은 현수막을 붙인 자들은 피고들이 아니라 2014.4.29.부터 노동쟁의를 하다가 업무에 복귀한 30명 중에 있다고 주장하는 점, ② 원고도 피고들 중 누가 어떻게 명예훼손 내지 모욕행위에 가담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명예훼손 및 모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모(재판장) 전범식 민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