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제4형사부 2015.10.16. 선고 20152410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고인 / ○○ 7

항소인 / 검사

검 사 / 원종우(기소), 김지연(공판)

원심판결 / 인천지방법원 2015.6.19. 선고 2015고정504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안전보호시설 운영방해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필수유지업무 운영방해죄에 유추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사전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죄는 구체적 위험을 요하지 않는 추상적 위험범이기에 피고인들이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이상 위 죄를 범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먼저 검사는 원심이 언급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를 이 사건에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각 법규정의 동일 내지는 유사성,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안전보호 시설 운영방해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필수유지업무 운영방해죄에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이 원심이 적절하게 언급하고 있는 법리 및 사정들에 보태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검사 주장의 핵심은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위반하는 행위 자체가 추상적 위험을 발생시켰기에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 2항은 필수유지 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쟁의행위로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결정을 위반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필수유지업무 결정의 내용이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혹은 쟁의행위가 필수유지업무결정의 구체적 내용을 위반하지만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을 수 있기에, 그 결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점, 그런데 이 사건 필수유지업무 결정에 따른 운영 인력은 2개 탑승교 운영까지 가능한 수준이었기에, 필요 최소한의 운영을 상당한 정도로 초과하는 내용으로 보이며, 더욱이 실제 운영에 있어 지연 등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유지·운영이 방해받았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점, 검사는 당심에서 쟁의 당시 사고 기사를 언급하며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인천공항공사가 필수유지업무에서 빠진 탑승교까지 운영하기 위해 투입한 미숙련 대체인력에 의한 사고로 보일 뿐, 피고인들이나 피고인들이 속한 노동조합의 잘못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하는 쟁의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미옥(재판장) 김민철 김은솔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노동조합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필수유지업무방해죄의 성립은 사업장 이탈로 인하여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인천지법 2015고정504]  (0) 2016.05.24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지회에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서울행법 2015구합65063]  (0) 2016.05.19
추가로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경영상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해 달라는 지회의 요구를 거부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서울행법 2015구합64015]  (0) 2016.05.18
노조에 업무용차량을 제공하고 차량 유지관리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도록 한 단체협약 조항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2누33548]  (0) 2016.05.16
노조 전임자에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부당노동행위 [대법원 2014두11137]  (0) 2016.05.09
임금제시안 관철을 위한 도급전환 시행안에 공표에 반대하는 쟁의행위는 정당하다 [울산지법 2015카합10175]  (0) 2016.05.03
노동조합의 조직에 개입하려는 의사로 한 사용자의 발언은 언론의 자유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 [제주지법 2015노197]  (0) 2016.04.27
사용자가 조합활동을 위한 업무용 차량을 노동조합에 제공하고, 차량의 유지관리비를 부담하도록 한 단체협약 조항은 부당노동행위 [대법 2013두11789]  (0) 2016.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