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 제4형사부 2015.10.16. 선고 2015노2410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피고인 / 인○○ 외 7인
♣ 항소인 / 검사
♣ 검 사 / 원종우(기소), 김지연(공판)
♣ 원심판결 / 인천지방법원 2015.6.19. 선고 2015고정504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안전보호시설 운영방해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필수유지업무 운영방해죄에 유추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사전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죄는 구체적 위험을 요하지 않는 추상적 위험범이기에 피고인들이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이상 위 죄를 범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먼저 검사는 원심이 언급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를 이 사건에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각 법규정의 동일 내지는 유사성,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안전보호 시설 운영방해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필수유지업무 운영방해죄에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이 원심이 적절하게 언급하고 있는 법리 및 사정들에 보태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검사 주장의 핵심은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위반하는 행위 자체가 추상적 위험을 발생시켰기에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 제2항은 필수유지 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쟁의행위로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결정을 위반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필수유지업무 결정의 내용이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혹은 쟁의행위가 필수유지업무결정의 구체적 내용을 위반하지만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을 수 있기에, 그 결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점, ② 그런데 이 사건 필수유지업무 결정에 따른 운영 인력은 2개 탑승교 운영까지 가능한 수준이었기에, 필요 최소한의 운영을 상당한 정도로 초과하는 내용으로 보이며, 더욱이 실제 운영에 있어 지연 등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이 방해받았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점, ③ 검사는 당심에서 쟁의 당시 사고 기사를 언급하며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인천공항공사가 필수유지업무에서 빠진 탑승교까지 운영하기 위해 투입한 미숙련 대체인력에 의한 사고로 보일 뿐, 피고인들이나 피고인들이 속한 노동조합의 잘못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하는 쟁의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미옥(재판장) 김민철 김은솔